2005-06-21 13:38

국제해운協, 회원사 업체부호등 변동내역 일제 조사

한국국제해운협회는 관세청 업무지시에 따라 회원사의 업체명, 업체부호 등 내역의 변동신고사항을 일제히 조사ㆍ확인키로 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최근 일부 선사들이 주소, 성명, 연락처 등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세관장의 업무수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무역선은 개항을 입출항 하고자 할 때 적하목록(적재된 물품의 목록)을 제출해야하는데 선박회사가 이 업무를 수행코자 할 때에는 세관장에서 주소, 성명, 상호 및 영업장소 등을 신고해야 한다. 만일 신고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곧바로 신고지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다.

협회에서는 이같은 관세청(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 규정에 따라회원사 업체내역(업체부호, 업체명, 대표자, 주소, 전화, 팩스번호 등)의 변동신고사항을 일제히 조사ㆍ확인해 관세청에 제출키로 했다.

<박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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