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4-07 13:39
한국해운조합(이사장 김성수)은 윤리경영 정착을 위해 임직원의 자율적, 적극적인 참여기반을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조직 청렴성을 강화키 위해 4월부터 유흥업소 등에서 법인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클린법인카드제’를 시행한다.
현재 해운조합은 임·대의원 활동비 집행기준 및 직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제정해 그 사용내용 등을 명기하고 유흥업소에서의 사용을 통제하고 있지만 해양부에서 공직기강 확립 및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클린 오션 제도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맑고 투명한 조합 이미지를 증대하기 위해 클린카드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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