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4-08 15:52
[ 정부·업계 항만운영 민영화 조기정착에 진력해야 ]
지방해운항만청이 오는 3월 1일부터 부두운영회사로부터 인천, 부산항등에
서 임대료를 받게 됨으로써 항만운영 민영화의 물꼬가 터진 셈이다. 공영
부두체제하에서 경쟁국가의 항만보다 물류비가 2배이상 소요되고 있는 비
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항만운영체제를 과감히 민영체제로 바꿈으로써 우
리 기업의 항만에서의 물류비 절감은 물론이고 동북아 중심항만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실시되는 부두운영회사제 도입은 해운·무역업계의 지
대한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물론 첫걸음마 단계인 부두운영회사제의 실시에 앞서 참여사와 해운항만청
간에 계약의 불공정성, 관의 과다한 개입등 부작용의 요소들이 속속 지적
되기도 했지만 항만운영 민영화의 서막이라는 점에서 3월부 본격 실시되는
부두임대를 통한 부두운영회사제 도입은 기대해 볼만한 정책사안인 것이
다.
그러나 부두임대계약에서 부터 불협화음이 예상보다 컸던 임차인과 해항청
간의 관계가 향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율되고, 관·업계간 유불리(有不
利) 저울질 정도의 차이에 따라 부두운영회사제의 성과는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선 해운항만청이 부두를 임대해 주고 받을 임대료의 목표 액수가 종
전 공영체제보다 훨씬 많은 사용료 수입등을 계상해 놓고 있는 가 하면 일
일이 부두운영에 있어 개입하는 경향이 벌써부터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
다면서 부두운영회사제 도입이 항만물류비 절감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屋上屋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리의 소리도 만만치 않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은 부두운영회사제가 처음 시도되는 단계에서 정부측
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일부사안에 대해 관여하는 것은 현
재로선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어느면에선 상당히 수긍이 가
는 점도 있다.
하지만 업계나 전문가들은 부두운영회사에 실질적인 부두운영권한이 부여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항만운영요율등을 부두운영회사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야적장,
상옥 등 시설배치 및 시설운영·관리권도 부두운영회사가 가지되 다만 부
두시설의 불충분한 활용과 항만의 체선·체화 현상이 심각한 경우엔 지방
해운항만청의 조정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부두운영회사는 국가로 부터 부두시설을 임대받아 임대시설의 상업적 이
용, 부두시설의 통상적 유지 및 보수, 본선과 직배후 상옥과의 일체적 관
리, 에이프런에서의 인수도에서 창고인수도 제도 확립 그리고 서류의 규격
화·통일화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지방해운항만청의 기능은 친수공간시설의 계획과 같은 종합적인 항만
공간의 창조, 항만기반시설의 축조 및 유지보수, 부두시설의 임대, 항만안
전 및 항만내 질서유지, 선석 및 임대시설 조정권, 항만세일즈등을 수행하
는데 역점을 두어야한다고 지적했다.
부두운영회사제의 본격 실시와 함께 항만에서의 물류비 절감효과가 가시화
될 때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은 그만큼 가파른 상승효과를 나타내면서 결국
국가경제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제도의 시행에 있어 앞으로
항만노무제의 개선등 많은 현안들이 노정될 것으로 보여 정부와 참여사간
의 생산성있는 대화와 함께 임차인과 하주간의 협정요율 체결등에 있어서
도 부두임대운영이 첫 단계인 만큼 서로 양보하는 대국적인 자세에서 임해
주길 바란다.
하역회사등 부두운영회사 운영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특히 외국의 사례등
정보수집 및 운영 노하우를 쌓는데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철저
한 서비스 정신에 입각한 항만운영의 민영화 정착에 일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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