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3-16 16:37
2분기 이후 EU 항만파업 등 혼란 예상
유럽연합(EU)은 항만서비스 자유화정책을 다시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KMI가 근착 외신을 인용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유럽연합 의회가 최근 2003년에 많은 논란 끝에 기각한 바 있는 항만서비스 자유화정책을 재추진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유럽 항만은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게 됐다.
항만서비스 자유화정책 입법화 추진
유럽의회는 유럽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경제시스템의 변화를 맞는 물류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전제하고 특히 관습에 의거 자유경쟁체제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항만의 개혁은 유럽의 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유럽의회는 금년초 기존 항만서비스 자유화에 대한 유럽의회 및 유럽위원회 권고안을 수정한 ‘Ports Package2'에 대한 입법을 예고했다.
항만서비스 자유화정책의 목표는 유럽연합의 항만 운영 및 서비스에 대한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항만산업의 자유화를 촉진해 항만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유럽의회는 Ports Package2를 통해 유럽연합 항만들이 오랜 관습에 따라 각각 상이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제도들은 자유경쟁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EU 전체의 이익증대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유럽연합 회원국 전체의 이익을 확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항만서비스 자유화정책의 핵심정책은 민간의 자유로운 항만, 운송서비스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EU 항만들은 선사, 터미널운영업체 등 민간주체가 항만운영권을 가지고 있으나 항만 노동공급권은 관습 및 규정에 의거 각 국가와 항만별로 지정된 노동공급주체가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업체들은 터미널 운영체계 개선을 통한 생산성.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항만서비스 자유화정책에서는 터미널 운영업체가 스스로 하역작업을 수행하거나 자유롭게 항만하역 및 운송관련 노동주체를 선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역외지역의 기업 및 기타 노동주체도 자유롭게 항만서비스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럽의회는 항만서비스 자유화정책을 재추진하면서 항만노동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보안 및 환경관련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제시했다.
특히 지난 2002년 제 1차 권고안에 비해 항만노동자에 대한 교육.훈련제도를 크게 강화시켰?p데, 이는 항만노동자의 새로운 하역.운송기술에 대한 적응도를 향상시키고 터미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정책인 동시에 궁극적으로 유럽연합 항만노동자들의 생산성을 높여 항만서비스 자유화시대에도 유럽연합의 항만노동자들이 강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목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항만운송노조연맹 반대입장 표명
또 터미널 운영주체는 항만 노동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항만서비스에 대한 보안, 환경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는데, 이는 회원국별로 상이한 환경 및 보안 규정을 강화.통일함으로써 국제 기준에 준하는 조건을 조성하는 한편 항만서비스시장 진입조건을 엄격하게 조정하는 방안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유럽 항만.운송노조연맹은 회원국 노조연맹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이같은 정책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발표햇으며 향후 추진상황에 따라 EU 전 항만의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연맹 관계자는 항만서비스 자유화 정책이 항만노무공급체계의 자유화를 통해 EU 항만의 효율성을 강화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저임금의 비전문 인력이 항만에 공급됨으로써 오히려 유럽항만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 항만.운송노조연맹 역시 EU의 항만서비스 자유화 정책을 비난하고 전세계 항만.운송노조연맹의 공동대응을 촉구했다.
연맹 대변인은 이번 사안은 단기적으로 EU 내부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전세계로 확산될 수 밖에 없는 중대한 문제라고 정의하고 미국, 아시아 연맹을 비롯한 전세계 항만.운송노조연맹들이 적극적으로 반대운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의회의 항만서비스 자유화정책은 금년말 회원국별 협의를 거쳐 본회으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2/4분기 내지 3/4분기에는 대규모의 항만파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럽 항만 전문가들은 유럽의회가 이미 2003년 1차 권고안 협상시 각 항만의 파업사태를 경험했기 때문에 금년 협상에서는 이러한 사태를 충분히 예상하고 그 대응방안을 마련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어 향후 의회와 유럽 항만.운송노조연맹의 협상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유럽항만은 2004년에 항만시설부족에 따른 극심한 항만적체에 시달린 바 있어 이번 협상은 유럽항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유럽항만의 파업사태가 예상됨에 따라 우리기업들은 이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는 특정항만에 국한된 것이 아닌 유럽 전항만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사를 비롯한 물류기업들은 물론 제조업체들도 각 이용항만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업체간 협력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서비스체계를 구축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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