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3-09 17:00
한국해운조합은 3월부터 조합이 발주하는 모든 계약업무에 대해 청렴계약제를 강화한다.
청렴계약제는 조합에서 발주하는 1천만원이상 공사나 용역계약, 500만원이상 물품구매계약, 보상업무와 관련해 지정병원.검정업체.정산업체 등과의 계약 체결시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계약당사자인 조합과 해당업체는 금품 또는 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수수하지 않고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첨부.제출해야 한다.
조합은 청렴계약 위반업체에 대해 낙찰결정 취소.계약해지.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하고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담당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불이익 처분할 방침이다. 해운조합의 이번 청렴계약제 도입은 윤리적인 조합 경영이 조합 및 사회발전의 중요한 관건이라는 인식을 토대로 부패와 부조리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계약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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