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7-29 10:00
해운항만청은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제 전환, 항만운송요금의 신고제 전환등
을 골자로 한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와관련 해항청은 지난
7월22일 관련단체,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협의회를 개최했는데 이해당사
자간의 상당한 논란이 전개돼 관심을 모았다. (전문)
해운항만청은 국제화,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
해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키 위한 협
의회를 지난 7월22일 가졌다.
7월22일 해항청 협의회 개최
한국항만운송협회등 관련단체, 해운산업연구원, 하주협의회, 선주협회, 항
운노조 및 항만기술훈련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협의회에선 항만운송 및
동 부대사업의 개방을 위해 면허제인 항만하역, 검수·검정·검량업등과
허가제인 항만용역업을 등록제로 전환하는 한편 현재 인가요율인 항만운송
요금을 신고요율로 전환토록하고 동 사업체의 사업계획 변경, 사업양도·양
수 및 사업 폐업시의 인가 내지 허가를 등록제 또는 신고제로 하는 등의 각
종 행정규제의 대폭적인 완화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있었다.
업계에서는 등록제 전환시 업체 난립에 따른 혼란이 방지될 수 있는 보완대
책의 마련을 요청했으며 특히 항운노조는 부두운영회사제 도입으로 항만근
로자에게 막대한 불이익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두운영회사제에 대
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
다.
이에 대해 해운항만청은 항만운영체제 개편의 근본목적이 부두의 운영효율
을 증진하고 하역장비를 현대화하여 항만의 생산성을 제고하는데 있으며 이
는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은 물론 임금수준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임을 강조
하고 업계에서 제시한 의견을 분야별로 수렴,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시안을
조정하여 관련단체, 업계와 실무적인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한편 해운항만청이 마련한 항만운송사업법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감정의 범위에 화물적재 및 선박의 해상운항에 수반된 사실조사, 증명 및
감정을 포함토록했고 부두운영사업의 정의를 신설했다. 해항청은 부두운영
사업을 항만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건설된 항만시설을 국가로 부
터 무상 또는 유상으로 임차하여 운영하는 일로 정의했다.
부두운영회사제 도입 항운노조 반발
해항청은 이와함께 항만운송부대사업의 명칭을 항만운송관련사업으로 변경
했으며 검수원, 감정원, 검량원의 명칭도 검수사, 감정사, 검량사로 바꾸었
다.
항만운송종사자의 정의도 신설했다. 항만운송종사자를 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에게 고용되거나 항만운송사업자에게 역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자로 정의했다.
또 항만운송사업의 종류를 항만하역사업,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 4
가지에서 부두운영사업을 신설, 추가했다.
이번 항만운송사업법의 개정에서 가장 관심이 되는 분야는 면허제의 전환이
다. 해항청은 개정법률안에 항만운송사업 면허제의 등록제 전환을 명기했다
. 항만별 운송사업의 등록대상에는 부두운영사업을 포함시켰으며 인접한 2
개이상 항만을 하나의 권역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실했다.
또 항만운송사업 등록신청에 따른 등록증 교부근거를 신설했으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기재사항을 교통부령에 위임했다.
아울러 항만운송사업등록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법을 항만관련 법으
로 한정하였으며 검수사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법을 항만관련법으로 한
정했다. 검수사등의 결격사유에 시험부정행위자 결함사유를 추가했다.
항만운송요금, 운임의 인가제도 신고제로 전환하고 있다. 물가안정 및 부당
한 가격징수등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규제근거도 마련했다.
이해당사자에 의한 운임 및 요금조정이 어려울 경우 관련 당사자, 전문가들
에 의해 조정이 가능토록 했다.
한편 등록사항 변경시 변경신고 의무화 및 등록증 재발급에 대한 사항은 교
통부령에 위임했고 항만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를 신고로 전환했다. 양도
양수 신고 세부사항은 교통부령으로 규정함을 명시했으며 사업승계요건을
추가 보완했다. 휴업허가도 신고로 전환했다.
사업개선명령 대상에 시설, 장비개선 종사자 자질향상 및 안전등을 위한 교
육, 훈련, 비산먼지대책등의 경우를 구체화하였으며 사업의 정지 및 면허의
취소조항에서 과징금을 현실화했다.
항만운송종사자 교육훈련 의무화
등록제 전환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정지 및 취소요건을 보완했다.
이와함께 항만운송부대사업의 허가대상인 항만운송관련업(항만용역업)을 등
록업종으로 전환하는 한편 항만운송 관련사업 등록기준을 교통부령에 위임
했다.
항만운송관련사업에 항만운송사업의 권역별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에 관한
규정준용을 추가했다.
한편 항만운송종사자 교육훈련을 의무화했으며 항만운송종사자 교육기관 설
립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재원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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