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2-14 18:03

[ 수출물품 통관 관세환급절차 개편 ]

관세청, 국제수지개선에 적극 지원

관세청은 수룰물품 통관 및 관세환급절차를 개편함으로써 산업경쟁력 강화
와 국제수지개선을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수출물품통관제도를 선적 관리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수출신고인
이 세관에 오지않고 컴퓨터로 신고하면 즉시 수리하고 수출신고도니 물품
에 대한 출항시 보세구역 반입의를 폐지하는 한편 세관은 선바회사등의 전
송하는 적하목록에 의해 수출사실을 확인한다는 것이다.

수출신고인 컴퓨터로 신고

이와함께 관세환급제도 개편(7.1)으로 기업의 금융비용이 경감된다는 것이
다.
수출용원자재 수입시 징수할 관세와 제품수출시 환급할 금액을 정산하여
차액만 징수 또는 환급한다는 것이다.
연간 1조4천억원을 징수·환급하고 있는데 9천억원을 상계하고 5천억원을
징수, 환급한다는 것이다.
수출용원자재 소요량 산정방법은 정부책정 기준소요량 제도에서 기업자율
신고제도로 전환하고 환급업무 전산화로 신청 즉시 환급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다.이와함께 수출산업지원을 위한 외국세관과의 협력 강화
를 강조했다. 세관협력회의(11국에서 15개국) 및 세관지원협정체결(11개국
에서 16개국)을 확대하여 주요 교역국에서의 통관애로를 적극 해결한다는
것이다.
해외통관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수출업계가 활용토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ECD가입을 계기로 선진국형 통관체제를 도입하여 기업물류 비용을 경감한
다는 것이다.
수입신고제 보완책으로 관세행정의 정보화, 표본화, 전문화를 추진하고 입
항전 타소장치 허용으로 하역과 동시에 보세운송함으로써 공·항만에서의
화물적체를 해소하고 수입신고후 10일 경과물품은 납세고지하여 신속통관
으로 듀도할 방침이다.
잔자자료교환방식(EDI) 통관자동화계획(92~97)의 이행을 완료한다는 것이
다.
수출·수입통관, 검사, 통계관리등 4개분야를 92년에서 96년까지 완료한다
는 것이다. 관세환급, 수출·수입화물, 조사정보등 4개분야를 이미 지난해
완료했고 관세환급, 수출입화물, 조사정보등 4개분야는 금년도에 완료할
예정이다.

EDI완성시 연 3천억원 물류비절감

EDI완성으로 연간 약 3천억원의 물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관세청은 보고
있다. 수출입통관소요시간이 종전에는 8.5시간이었으나 EDI완료후에는 3.5
시간으로 줄어들고 수입화물처리 절차 및 시간은 종전에는 4단계 37시간에
서 EDI완료후에는 3단계 12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세관직원에 1인 1PC를 보급하고 전산교육으로 관세행정정보화도 실현할 계
획이다.
한편 수입물품 검사대상선별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업체별 신용도 및 전과사실 등에 따라 차등검사하고 적발내용을 정밀분석
하여 유사사례를 추적조사하는 한편 통관지세관의 지역특성에 따라 검사기
준 및 비율을 차등 운영할 방침이다.
선정된 물품에 대해선 철저하게 검사·심사하는 관행을 정착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불법·부정무역 단속강화로 종합적인 취일선 행정기관으로서 국
내산업지원, 소비자보호 및 사회안전에 기여할 방침이다.
관세선에서 불법, 부정수입을 차단한다는 것. 통관절차 간소화를 악용하는
수입거래를 단속하여 수입신고서에 상표, 원산지 등 표기로 통관심사의 정
확성을 제고하고 불성실 수입업체의 수입물품은 정밀검사한다는 것이다.
부정무역 물품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원산지 허위표시 및 혼동우려물품 등은 통관단계에서 확인 강화하고 상표
권등 지적재산권 침해우려 물품 통관시 전산조회체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밀수방지를 위한 통로감시도 강화하여 민자부두등 밀수품 반입경로에 기동
감시반을 배치하고 해상분선 및 컨테이너를 이용한 밀수를 단속한다는 것
이다.
또한 유통단계에서 불법·부정수입의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수입업체를 표본선정하여 가격조작 및 특별법상 수입요건 충족여부를 종합
검사하고 고세율품목 불법통관여부를 중점 조사한다는 것.
백화점, 할인매장등 수입물품 상설판매장의 유통조사도 제도화하고 원산지
허위, 가짜상품 물품은 즉시 리콜 또는 압류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행정수요자 및 현장중심 으로 서비스를 개선하여 친절하고 청렴한 세
관공무원상 구현과 관세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여론수렴을 위한 연중 모니터제 실시 및 세관신문고를 활용하고 행정수요
자의 감사청구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민원서류처리 및 정책결정에 대한 관세행정실명제도 추진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관세징수기관에서 종합적인 일선행정기관으로 발전하고
세관기능을 무역통제에서 무역촉진기능으로 전환하는 한편 서류없는 통관
제도를 확립할 방침이다.
세계 10대 무역국과 OECD회원국 지위에 걸맞는 수요자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공급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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