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0-08 14:24

선협, 톤세율 상한범위 낮추는데 총력

선주협회 제7회 회장단회의서 논의



톤세법이 연내에 도입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선주협회를 비롯한 해운업계는 톤세율 상한범위를 낮추기 위해 상설반을 운영한다.

선주협회는 7일 제7회 회장단회의에서 톤세제 도입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장두찬 회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장단회의에서는 먼저 사무국으로부터 톤세제 도입경과를 비롯해 대량화물 수송협의회 구성, ILO 통합 해사협약 대책, 주40시간 근로제 시행, LNG 수송대책, 한국선주협회 회장배 전국 요트경기 대회(안), 외국 해기교육 현황조사, 한·이란 해운회담 결과 등을 보고받은뒤 향후 세부추진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회장단회의에서 사무국은 톤세제 도입과 관련해 지난달 21일 톤세제도 도입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10월1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정부의 톤세제 도입안에는 해운기업에 대한 톤세제 도입근거 신설과 함께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산정, 톤세제의 신청 및 적용기간, 조세특례의 적용배제, 1톤당 1운항일이익(톤세율) 등이 규정되어 있다고 보고했다.

협회는 이와 관련, 국회 협의시 톤세율 상한범위가 하향조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톤세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상설작업반을 운영키로 했다.

사무국은 또 대량화물 수송협의회 운영과 관련, 협의회 운영에 대해 향후 대형하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대량화물수송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대량화물 종류별 국적선 수송을 위한 실무위원회 구성 및 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회장단회의에서는 또 ILO 통합해사협약이 오는 2006년에 개최되는 ILO 노동총회에서 최종토의 후 채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협약발효에 대비하여 ILO 통합협약(안)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주요 미결과제를 검토하고, 협약에 관한 회원사의 사전 준비사항 파악 및 홍보에 주력하는 한편, 협약요건에 부합하도록 국내법령 정비작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회장단회의에서는 주40시간 근로제 시행에 앞서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령 개정작업에 적극 참여하고 외국인해기사 고용을 위한 배서제도 마련과 함께 외국인해기사 도입에 따른 국내해사법규 교육자료 마련 등 노사합의 사항의 관련법령 반영 및 외국인해기사의 원활한 도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산자부에서 2007년부터 도입될 LNG물량과 관련하여 금년 말까지 도입계약을 체결키로 함에 따라 산자부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시 FOB조건이 되도록 적극 노력키로 햇다

이와함께 협회는 해운산업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개선과 해운홍보 강화차원에서 협회장배 전국요트경기대회 개최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으며, 지난 9월에 주요 선원 송출국의 선원현황, 해기교육현황 및 송출회사 정보 등 인력활용에 필요한 정보수집을 위해 미얀마를 비롯하여 베트남, 폴란드, 우크라이나, 크로아티아에 조사단을 파견하여 현지조사한 내용을 분석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 외국해기인력 활용에 필요한 참고자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협회는 한-이란 해운회담과 관련, 양국간 해운협력의 기본틀이 자유·공정경쟁의 원칙에 기초케 함으로써 우리 해운산업의 대이란 시장진입장벽을 제거하였으며, 당해 협정은 LNG등 에너지 도입시 이란측이 주장할 수도 있는 수송권 배분 요구를 제도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근거로도 이용 가능한 만큼 당해 협정이 조속히 서명되어 발효되도록 적극 노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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