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8-19 16:16
해상운송에 이어 미국으로 반입되는 육상(트럭) 운송 화물에 대해서도 사전신고제가 확대 실시된다.
코트라에 따르면 지난 8.17일 美국토안보부는 캐나다, 중남미 등지로부터 트럭을 통해 반입하는 화물은 온라인을 통해 미세관에 사전신고를 필해야한다고 발표했다.
전자식 화물내역서는 트럭이 국경을 통과하기 최소 30분 이전에 제출되어야 하며, 관계당국 및 상업 D/B 등과 연동된 프로그램에 의해 해당 물질이 테러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화물 검사를 받게된다.
라벨의 허위기재나 누락, 화주의 과거 규정 위반이 발견되면 해당 화물에는 고위험 표시 라벨을 부착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당초 테러방지를 위해 금년 3월부터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관련 프로그램 개발 지연으로 연기되온 것으로 트럭 운송기업들은 통과 국경 지역에 따라 11월15일, 12월15일, 내년 1월 14일부터 동규정을 적용받게된다.
이보다 앞서 美국토안보부는 작년 11월 육-해-공로를 통해 미국으로 반입되는 모든 수입화물에 대해 전자적 방식에 의한 사전시고를 의무화하는 ‘화물사전신고제’의 최종시행령을 발표한바 있으며, 이번 조치 역시 당시 시행령의 실행계획 일환으로 확정된 것이다.
당시 계획에 따라 해상운송의 경우 해외항구에서 화물선주가 선적 24시간 전에 화물내역을 신고하는 소위 ‘24시간룰’ 이 적용되고 있으며, 트럭화물의 경우 국경진입 1시간 이전까지 신고토록 하였던 것을 이번에 30분으로 앞당긴 것이다.
현재 항공화물에 대해서는 미국도착 4시간전, 철로화물에 대해서는 국경진입 2시간전에 사전신고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의회 역시 작년 테러분자들의 생화학 및 핵무기 등 무기류 반입통제의 강화를 위해 동법안을 통과시킨바 있다.
지금까지 미세관은 특히 해운운송에 대한 검색 강화에 힘을쏟아 왔으며, 항공, 철도 및 트럭 운송에 대한 검색은 상대적으로 약한편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육로 온송에 대한 통제도 강화될 전망이다. 미 세관 및 국토안보부는 이번 조치로 업계의 비용증가 요인이 있으나 이는 미국의 안보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향후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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