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7-20 19:20
항공기 출발 지연..재검색 결과 '장난전화'
20일 오후 1시50분께 대한항공 삿포로(札幌) 지점에 '한국에서 일본으로 들어오는 항공편에 폭발물이 실렸다'는 협박전화가 걸려와 일본행 대한항공 항공기 출발이 지연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항공사와 공항 보안당국에 따르면 다소 어눌한 일본말을 구사하는 여성이 전화를 걸어와 "친구가 일본행 비행기에 탑승했는데 친구 짐 안에 폭발물이 있다. 일본과 한국의 군대가 이라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은 '한국에서 전화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안당국은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이날 오후 2시40분께 오사카(大阪)로 출발할 예정이던 KE725편 항공기를 격리 주기장으로 옮겨 승객 277명과 수하물을 모두 내리게 한 뒤 재검색을 벌인 끝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오후 5시24분께 오사카로 출발시켰다.
공항측은 대한항공을 비롯, 이날 오후 2시 이후 출발하는 일본행 항공편 14편에 대해 탑승구에서 100% 개봉 검색하는 등 정밀 보안검색을 실시 중이다.
대한항공은 "결과적으로 협박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는데 19일의 괴전화에 이어 이틀째 항공사와 탑승객들만 경제적.시간적 손실과 불편을 겪었다"며 "장난전화를 걸다 적발되면 엄한 처벌을 받는다"고 말했다.
현행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48조(운항방해정보제공죄)에 따르면 항공운항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동법 45조(공항운영방해죄)에는 '허위사실 유포, 폭행, 협박 및 위계로써 공항운영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영종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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