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항에 입항하는 외국적선박에 대해 실시해 온 해양경찰청의 출입검사와 지방해양수산청의 항만국통제 점검이 동시에 실시된다.
이에 따라 외국적선박의 안전점검에 따른 시간과 인력이 절반수준으로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그동안 두가지 점검이 별도 실시된데 따른 외국선주들의 불만 또한 해소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외국적선박에 대한 출입검사를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항만국통제 점검시 해양경찰이 동반승선해 실시하는 방식으로 개선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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