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12-27 16:42
해양수산부, 하역시간단축·물류비 절감위해
해양수산부는 최근 화물을 적재한 차량을 그대로 선적·운송하여 하역단계
및 하역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함으로써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로로
(RO-RO)선등 현대화된 전용선을 확대투입하여 대량화물의 연안해송활성
화를 촉진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국가경쟁력약화의 주요인의 하나인 지나친 물류비의 절감과 연안
해운업체의 자생력 및 경쟁력강화를 위해 연안해운의 현황을 분석하고 수
송력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로선 투입 계획
해양수산부가 최근 발표한 「수송수단별 투자 효율성분석」에 따르면 교통
부문 시설현황은 사회간접자본의 보유율은 74.5%인데 그중 항만시설 보유
율은 25.7%에 불과하고 최적의 사회간접자본 보유를 위한 투자필요액 73
조원 중 항만부문의 투자 필요액은 11.9조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92∼96
기간중 교통부문 투자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25.0%였으나 항만부문의 투자
증가율은 16.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서비스수준을 보면 항만하역능력은
하역소요량 대비 78.7%에서 67.9%로 하락했고 차량당 도로연장은 16.7m에
서 8.6m로 감소했으며 철도는 여객수송 위주로 운영되어 화물수송능력은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수송비에 있어선 국내화물 수송비의
90.8%를 도로운송이 점하고 있는 반면 철도 및 해운의 수송비는 상대적으
로 미미한 실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투자효과면에서는 화물1톤대비 투자비를 볼때 육운 12,890원 철도
18,340원, 해운1,320원, 항공 813,000원으로 나타나 일정량의 화물을 처리하
기 위한 시설투자비는 항만부문이 타 교통부문보다 월등히 저렴해 투자비,
수송비 고려시 해운의 투자 효용성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안해송 투자 효율성 월등해져
해양수산부에서는 이같이 효용성이 높은 연안해운의 발전을 장애하는 요인
을 전용부두 부족으로 운송시간 및 비용이 과다 소요와 업체의 영세성으로
선대 대형화 및 노후선 대가 부진, 선원의 구인난 가중, 세제, 금융이 외항
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점 등으로 분석하고 한계에 달한 육상수송수
단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대량화물등의 적시수송이 가능한 연안해송
에 의한 물류개선방안을 추진해 왔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전국
5개 항만에 연안선박 전용부두 8개선석을 민자로 건설할 것을 추진하였으
며 시멘트, 철광석, 컨테이너 등 대량화물 전용선 11척을 확보하였고 특히
경제성있는 대량화물 전용선을 투입하기 위하여 금년에 국적취득조건부나
용선(BBC)자금 1억불을 확보하여 컨테이너선 2척 및 시멘트전용선 3척등
대량화물전용선을 건조하는데 지원하였으며, 선박등록세 및 취득세등 세제
감면(50%)과 내항선박 면허기준을 완화(200톤→100톤)하는 등 연안해운업
체의 경쟁력 강화와 대량화물의 해송전환에 만전을 기해 왔다고 밝혔다.
대량화물 해송전환 만전
또한, 해양수산부는 향후 연안해송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97년중 인
천·마산·광양등 5개항만에 연안선 전용부두 9개선석과 하역시설을 확충
하는 등 연안선 전용항만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97년도에도 BBC자금, 한국
은행외화보유자금(KFX) 및 계획조선자금을 확보하여 노후선대체 및 전용
선 건조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화물을 적재한 차량을 그대로 선적
·운송하여 하역단계를 축소함으로써 하역시간 단축 및 하역비 절감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현대화된 철강제 전용RO-RO선 6척을 98년까지 단계적
으로 투입하고 광양, 아산, 마산항에 2∼3만톤급 RO-RO선 전용부두 3선석
을 민자유치로 건설하는 등 대량화물의 연안해송전환을 적극 촉진하여 국
내물류개선 및 국가경쟁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해양부는 해상수송수요의 장기전망을 통해 국내물동량 추이 및 해
송 전환 물량을 예측하고 부두, 창고 등 항만시설을 확충하며 경제성있는
전용선박의 확보와 하역장비의 현대화 및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
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이를 위해 업·단체 및 KMI 등과 분
야별 추진성과 분석, 향후 개선 방향등의 설정으로 연안해송활성화방안을
강구하여 추진계획에 따른 관계부처 협의 및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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