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6-19 10:43
(울산=연합뉴스) "울산항 부두에서는 이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울산해양수산청은 최근 울산 본항 등 위험물을 취급하는 부두의 하역 현장에서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문을 하역.선사 대리점, 항운노조 등에 보냈다고 19일 밝혔다.
해양청은 공문을 통해 "울산항에는 위험 액체화물 등 인화성 가스가 발생하는 화물이 많아 화재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배터리로 인한 폭발사고 위험 우려가 있는 휴대폰을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해양청은 또 "다른 통신수단인 무전기나 주파수 공용통신(TRS) 장비도 정전으로 인한 폭발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정전기 방지형 장비로 전원 교체해 사용해달라"고 덧붙였다.
해양청은 이와 관련, 일단 울산본항 제 3,4,6 부두 등 액체화물 취급 부두를 비롯해 위험물 하역 전용터미널, 위험물 운송선박의 갑판, 하역 맨홀, 위험물 취급부두 인접구역 등에 대해서 휴대폰 사용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
해양청은 비록 처벌 기준은 없지만 청원경찰 등이 순찰까지 돌며 휴대폰 사용자를 적발해 현장에서 지도교육하는 등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양청은 최근 국내외에서 간간이 발생하고 있는 휴대폰 배터리 폭발 및 화재사고가 유류, 가스 등 위험물이 많이 오가는 울산항에서는 대형사고로 커질 수 있는 만큼 사고 위험에 제대로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이 같은 방침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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