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6-15 19:26
<KSG 자료> 중국 외환관리방법 강화 내용 발표
□긴축정책 추진과 관련한 통화량과 외환관리가 목표
중국은 경기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통화증가율 목표를 17%로 정하고 과열산업에 대한 대출 제한, 지급준비율 인상 등 금융부문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통화증가율은 4월 19%, 5월 17.5%를 기록해 경기과열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통화량 및 외환에 대한 추가적인 제한을 위해 외상투자기업의 계좌관리 및 외자은행의 외채관리에 대한 강화규정을 발표했다.
지금까지의 조치는 주로 중국 국내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치였으나 금번 발표된 조치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외상투자기업과 외자은행에 대한 외환통제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자본금계좌 및 외채계좌 관리방법 강화
국가외환관리국은 2004년 5월 17일자로 외상투자기업의 자본금 계좌 및 외채계좌 관리강화를 위해 ‘외상투자기업 자본금 계좌 및 외채등기관리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외상투자기업은 1회 환전금액이 미화 20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자금용도가 표시된 환정신청서 및 타인계좌 입금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고 환전한 금액은 실수취인 계좌에 직접 입금시켜야 한다.
20만달러이하의 통상적인 운전자금 환전시에는 신청한 외상투자 기업의 인민폐 계좌에 직접 입금이 가능하고 타인계좌 입금신청서는 불필요하다.
외채계좌의 환전시 자본금계좌 환전 방법을 준용하고 외채계좌의 자금을 환전해 인민폐 대출을 상환할 수 없다.
외상투자기업의 총차입가능금액의 한도는 총투자금액과 등록자본금의 차액이다. 즉, 총차입금액(1년이상의 중장기 대출액 +1년이내의 단기운전자금 대출액)이 동 차액을 초과할 수 없다.
종전까지 1년이내의 단기 운전자금 대출은 기업의 총투자금액 범위내에 포함시키지 않고 관리했으나 규정강화로 총투자금액에 포함된다. 따라서 1년이내 운전자금을 과다 차입한 기업은 동자금을 상환하던지 총투자금액 증가에 따른 비준을 받아야 한다.
□외채총량제를 통한 외자은행의 외채관리 강화
국가발전계획위원회는 2004년 5월 27일자로 외자은행(외자독자은행, 중외합자은행, 외국은행 지점)에 대한 외채관리 강화를 위해 ‘외자은행 외채관리 방법’을 발표하고 금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동 규정에 따르면 외자은행은 매년 2월말까지 당해연도에 발생할 외채(중장기+단기) 초액을 산출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외환관리국에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1년이상(중장기) 외채는 국가발전계획위원회가 확인하고 1년이내 외채는 외환관리국이 관리한다.
또 기업이 외자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외채는 인민ㅍ례로 환전해 사용하지 못하고 원금과 이자상환을 위해 인민폐를 달러로 환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외화대출은 수입원자재 결제자금으로만 사용하고 그 상환재원도 자체 외화나 수출대금으로 상환하라는 의미다.
한편 기업이 외국에서 직접 차입한 자금은 외채 총량제에 규제를 받지 않고 중국내에서 환전도 가능하다.
규정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외자은행은 매년초에 등록소재지의 외화관리국 부서에 외채통계수치를 보고하고 국내 외환대출의 관련법규에 따라 현지 외화관리국에 국내외 대출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신고된 내용을 토대로 국가외화관리국은 외자은행의 외채차입 상황과 외화대출 상황에 대해 정기, 부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단기운전자금에 대한 관리 필요
현재까지는 기업의 단기차입금에 대한 규제 미비로 현지에서의 자금조달 및 자금계획에 여유가 있었으나 7월 1일부터는 단기자금 운용계획도 정확하게 수립해 투자금액 부족으로 인한 송금제한 등의 규제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또 중국내에 위치한 현지은행에서의 자금조달은 당분간 제한이 있을 것이므로 한국에서의 직접 차입 등 차입선 다변화를 추진해 필요시 자금부족 등의 곤란을 미리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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