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5-31 16:34
IMO ‘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Ⅵ’ 발효
내년부터 선박에 의해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도 육상 교통수단과 같이 규제를 받게 된다.
26일 국제해사기구(IMO)에 따르면 선박으로부터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Ⅵ’ 가 내년 5월 19일부터 발효된다.
지난 1997년 채택된 이 부속서는 협약 당사국 15개국이 수락하고 수락한 국가의 선복량이 전 세계 선복량의 50%이상 조건이 충족되면 1년 후에 발효되도록 돼 있다.
IMO는 사모아가 지난 18일 부속서Ⅵ에 열다섯번째 국가로 비준됨에 따라 협약 발효 요건이 충족돼 내년부터 선박도 육상의 교통수단과 같이 대기오염 규제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질소산화물(NOx)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선박엔진 사용이 의무화되고 황산화물(SOx) 배출을 줄이기 위한 고유황 함유 연료유 사용이 금지된다.
또 지구 오존층을 파괴하는 각종 화합물질의 사용이 금지된다.
이 밖에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의 배출이 규제되고 선박에서 발생하는 중금속이 함유된 물질 등 특정 쓰레기에 대해서도 소각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선사나 조선소, 정유사 및 관련업계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고 내년 협약 발효 전까지 협약가입 및 국내 수용을 위한 법령 재·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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