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5-21 17:55
공청회 참석 내항업체 전반적 등록기준안 수용 입장
해양수산부는 지난 18일 해운물류국장, 한국해운조합 조합원 등 정부와 연안화물선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연안화물선 등록기준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안)의 주내용은 △척당 최소 총톤수를 100톤이상으로 함-총톤수 100톤미만의 선박은 신고제로 운영하는 방안 검토(기존 등록선박 중 100톤미만 선박은 기 신고선박으로 간주) △업체당 보유 총톤수를 500톤이상으로 함0기존 업체는 3년이내에 기준에 적합하도록 경과규정을 둠-기준업체 중 화주와의 운송계약 또는 공급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종료시까지 예외 인정 △내항화물운송사업에 신규 투입하고자 하는 선박의 선령을 15년미만으로 하고 있다. 다만 폐기물 운반선은 17년미만으로 하고 기 등록 선박은 재 투입에 제한이 없도록 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연안화물선 신등록기준(검토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내항화물선사는 폐기물운반선 선령(17년미만) 제한 재검토 요청, 업체별 보유톤수를 500톤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의 문제점, 등록 최소톤수를 1000~2000톤이상으로 상향조정 요청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공청회 참석 내항업체는 전반적으로 등록기준(안)을 수용하는 입장이었으며 해양부는 선령제한 완화 등 내항화물선사에서 제시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연안화물선 등록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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