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5-19 14:58
해양수산부는 연안해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개정과 관련 지난 5월 18일 해양부 대회의실에서 업계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척당 최소 총톤수를 100톤 이상으로 하고 총톤수 100톤미만의 선박은 신고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기존 등록선박중 100톤미만선박은 기 신고선박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 업체당 보유 총톤수를 500톤이상으로 하고 기존업체는 3년이내에 기준에 적합하도록 경과규정을 둔다는 것이다. 기존업체 중 하주와의 운송계약 또는 공급계약이 체결된 경우는 계약종료시까지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다. 내항화물운송사업에 신규 투입하고자 하는 선박의 선령을 15년미만으로 하고 다만, 폐기물 운반선은 17년미만으로 하되 기 투입된 선박은 재투입에 제한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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