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5-13 18:08
해운대리점업체들이 국내 해상법과 해상보험에 대한 실무를 생생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가 오는 6월 7일부터 10일까지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2004년도 상반기 해운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협회 고문변호사인 법무법인 김신앤유의 유록상 변호사와 윌슨코리아의 박범식 사장이 강사로 초빙돼 실시된다. 교육내용은 해운대리점의 화물인도시 문제점과 유의사항, 국제해운대리점의 각종법률문제 질의응답과 해상클레임, 보험, 헤이그-비스비규칙 해설, 선하증권의 중요성 및 해설 등으로 짜여져 국내 해상법과 해상보험을 중심으로 해운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실무를 익힐 수 있게 됐다.
협회 한 관계자는 “특히 이번 강의는 일방적 강의가 아닌 회원사 임직원과 강사간 대화형식으로 진행돼 회원들이 평소 관심을 갖고 있는 해상업무와 관련된 제반법률문제를 속시원히 해결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협회는 교육을 수강하고자하는 회원사 직원들이 수강 신청시 업무상 궁금한 사항을 협회에 미리 제출해 이번 교육 강사들이 사전에 충분한 답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교육관련 참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강 좌 명 : 2004년도 상반기 해운전문교육
▲교육기간 : 2004. 6. 7~10
(2시 ~ 5시 총 12시간)
▲수강인원 : 25명(적정인원 미달시 연기될 수 있음)
▲강 의 실 : 협회 강의실
(적선현대빌딩 901호/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6번 출구)
▲수 강 료 : 10만원(1인당, 교재대 포함)
(입금처 하나은행 272-810038-10205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마 감 일 : 2004. 5. 31까지
▲문 의 처 : 협회 사무국 지성목 국장
(전화:734-1531,
팩스:02-734-6200,
E-mail:smchi@isa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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