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4-19 18:25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업계 자율적 정화 위해 노력
“업계 등록업무관련 문제점 많아” 해양부에 의견 제출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가 국제해운대리점업계의 등록업무와 관련 업계의 자율적인 정화와 협회의 위상확립을 위해 해양수산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협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해운관련업체(해운대리점업 포함)의 휴.폐업 실태조사 및 관련법규 준수여부와 등록조건 이행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코자 하고 있다.
이에따라 협회는 해운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에서는 해양부장관이, 지방에서는 지방해양청장이 업체들의 등록업무를 수행하는데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대한 업무를 협회가 직접 할 수 있도록 해양부에 요청했다.
협회 한 관계자는 “업체들이 상호, 대표자명, 주소이전등 등록과 관련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조차 해양부등 담당공무원이 전결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며 해양부에서는 변경사항에대해 민원사항임을 감안해 요식행위로 처리하고 있다”며 “업계의 이러한 빈번한 변경등록으로 인해 업체상호간의 과당경쟁과 불신이 조장되고 있으며 나아가 업계의 영세성, 운임덤핑, 부도 등을 부추겨 국제적 신용도를 추락시키는 등 상당한 문젯거리의 불씨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에대한 개선을 위해 기존 해운법을 개정하려면 오랜 시일이 걸릴 것을 감안해 우선, 협회가 직접 이와같은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양부가 협회에 이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토록 조처를 요청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와같이 경미한 등록업무에 대한 조사를 협회가 직접 하게 되면 업계의 무질서한 행위에 대해 협회차원의 조정이나 지도 단속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불필요한 업무를 덜어 형식적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말해 업계의 자율적인 정화와 협회 위상확립을 위한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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