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4-16 18:05
Q. 금번 수출통관고시 개정의 주요내용과 취지는 무엇입니까?
“품명·규격의 정확하고 상세한 기재를 위하여 수출신고서를 이미 시행중인 수입신고서와 동일하게 가변양식(Free Form)화 하고, 수출검사의 효율성 및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적재전검사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대외적으로는 WCO를 중심으로 현재 추진중인 세관신고항목 표준화(Customs Data Model. CDM)와 화물정보사전전송제도ACI(Advance Cargo Information) 등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제도구축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국내적으로는 신속통관을 유지하면서도 전략물자 해당여부 등 수출심사와 신속한 환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무역통계 측면에서 금번에 발생한 철강사태와 같은 원자재의 수급난 등에 대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조기경보체제 구축지원 등 정부정책수립과 기업의 경영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Q. 수출신고서를 작성하는데 있어 종전과 달라진 점은 무엇입니까?
“관세청에서 예외를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서와 동일하게 한 세번(1란)에 모델·규격별로 최대 50개까지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원산지, 상표명 등 새로운 항목이 신설되었고, 수출승인서 등 수출요건관련 항목이 간소화된 점 등이 크게 달라진 점입니다.”
Q. 관세청에서 인정하는 기재 예외사항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자동차, 전자제품, 기계류, 섬유류 등 주요품목에 부수하여 수출되는 품목으로서 금액이 적고 종류가 다양하며 관세환급 또는 무역통계 작성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이사물품의 경우, 원·부자재와 자동차·전자제품 등 주요부품(A/S목적 등) 및 해외 현지조립방식(Knock Down) 수출물품의 경우 일괄하여 한 ‘란’에 기재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으며, 비환급대상 물품의 경우에는 품목별로는 란을 구분하되 모델·규격의 구분없이 일괄하여 기재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반드시 송품장부호란에 송품장부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Q. 수출신고서상에 컨테이너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일반 수출물품도 운송인을 기재하도록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행 수출검사제도는 수입검사와는 달리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검사하지 않고 공장에서 물품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원칙적으로는 검사를 실시한 물품의 선적관리를 위하여 보세운송하여야 하나 최소한의 화물관리목적과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번호와 운송인(일반수출운송 포함)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 컨테이너에 수출물품을 적입한 후에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까?
“컨테이너번호는 수출신고시점에 해당 수출물품이 컨테이너에 적입되어 있고 당해 컨테이너 번호가 확인된 경우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컨테이너에 적입한 후에 수출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 항공화물로 수출되는 화물은 컨테이너번호를 어떻게 기재해야 합니까?
“컨테이너번호는 해상컨테이너로 수출되는 경우에만 기재하면 됩니다.”
Q. 환급과 관련된 단위실량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지요.
“모델·규격란은 원칙적으로 해당 수출물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항목으로 반드시 단위실량을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고인의 필요에 의해 환급과 관련된 원부자재의 단위실량(Raw Material)을 기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단에 ‘RM’을 기재한 후 내역을 기재하면 됩니다.”
Q. 상표가 없는 물품도 반드시 상표명을 기재해야 합니까?
“상표가 없는 경우에는 ‘상표명’ 항목에 ‘NO'를 기재하면 됩니다.”
Q. 포장개수 부호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총포장개수 부호는 1란의 포장개수 부호가 관세청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기입됩니다.”
Q. 적재항 코드 항목에는 어떤 코드를 기재해야 하는지요.
“적재항 코드에는 현행 통계부호표상의 항구·공항 코드(3자리)를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향후에는 항구부호에 대해 UN/LOCODE 체계를 적용할 예정입니다.(시행시에는 별도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Q. 개정 수출통관고시가 시행되는 4월 11일 이전에 수출신고한 자료를 추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새로운 수출신고서 서식이 적용되는 4월11일 이전에 수출신고한 자료를 이후에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전 양식 및 항목으로 정정하면 됩니다.”
Q. 적재전검사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습니까?
“수출신고서 작성시 수출신고서상의 ‘검사방법선택’ 항목에 적재전검사에 해당하는 코드(B)를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세관직원이 적재전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수리전 검사대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Q. 검사방법을 ‘적재전검사’로 선택해 신고하면 검사대상으로 지정되는지요.
“검사대상물품은 관세청의 검사대상선별시스템(C/S시스템)에 의하여 선별되는 것으로 적재전검사방법을 선택하였다고 하여 검사대상으로 선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만일 C/S시스템에 의하여 검사대상으로 선별되는 경우 신고수리전검사를 받지 않고 적재전에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희망한다는 신고인의 의사표시일 뿐입니다.”
Q. 적재전검사로 신청한 건은 적재하기 전에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신고인이 수출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적재전검사방법을 희망한 경우에는 관세청의 검사대상선별시스템(C/S시스템)에서 검사대상물품으로 선별되었어도 원칙적으로 세관에서는 적재전검사를 조건으로 즉시 신고수리 합니다.(신고수리필증의 ‘세관기재란’ 상에 적재전검사 조건부로 신고수리되었음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때 수출자는 반드시 당해 수출물품이 적재되기 24시간 전까지 적재지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적재지 관할 세관직원에게 신고필증 및 물품검사관련 첨부서류를 제시하고 적재전검사를 완료한 후 물품을 적재하여야 합니다.”
Q. 자율정정 항목은 세관에 정정신고를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정정하라는 것을 의미합니까?
“‘자율정정’ 대상 신고항목이라는 것은 당해 항목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인이 정정신청한 내역에 대하여 세관직원의 심사 및 승인없이 신고인이 전송한 정정내역을 그대로 인정하여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정정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율정정항목의 경우에도 반드시 세관에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은 종래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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