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4-12 13:03
무역업 허가제에서 등기제로 전환돼
중국은 기존의 대외무역법을 수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신 대외무역법’을 발표했다. 지난 1994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기존의 대외무역법의 일부 규정은 중국의 급변하는 교역환경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 그동안 대내외적으로 법률 개정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며 특히 중국의 WTO 가입에 따라 중국정부도 현실에 부응하는 법률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해 왔다. 이번에 개정된 대외무역법은 과거와 비교해 교역환경의 변화와 WTO규칙의 상당부분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대폭 개정된 대외무역법은 기존의 8장 44조로 구성된 대외무역법을 대폭 수정해 화물수출입과 기술 수출입, 대외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대외 무역조사, 대외무역구제 등 26개 조항을 추가해 11장 70조로 구성돼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개인의 무역법 허용으로 대외무역관련 부서에 자격등록을 신청한 개인도 무역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된다.
또 과거 개인 및 법인이 무역업에 종사하기 위해선 까다로운 허가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다소 완화된 등기제도로 전환한 것도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외국투자기업의 설비, 원부자재 수입후 생산물품 수출시 규정한 허가를 면제한다”는 조항의 폐지는 중국정부가 외국인 투자가 특수상황에서 일반상황으로 전환됐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중국의 WTO 가입에 따라 지적재산권 문제가 핫이슈로 떠오르며 지적재산권에 대한 원칙적인 규정이 이번 개정 법률에 삽입됐다. 수정된 대외무역법 5장 29조에 따르면 “중국은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과 행정법규에 근거해 대외무역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보호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환경변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또 무역규제 관련 대외무역조사와 대외무역구제에 대한 조항을 한 절로 각각 추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대외교역에 있어 독점행위와 부당경쟁행위에 대한 조사권한과 금지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정부차원의 구제조치와 협상을 실시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즉 외국제품의 반덤핑과 보조금에 따른 자국산업 피해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외국정부와 대외무역관련 협상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등 과거의 대외무역법의 완화에 따라 새로운 안전보장 조치를 설정하고 있다.
법률책임과 관련해 기존 대외무역법의 법률책임에 대한 원칙적인 규정에서 나아가 벌금, 영업중지, 행정처벌, 형사처벌 등 제재조치를 다양화하는 한편 제재조치의 기준에 대해 보다 명확히 명기하고 있어 법률집행의 투명성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중국의 대외무역법이 중국내 무역업의 완전자율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과거의 대외무역법과 비교하면 커다란 개선점을 보이고 있으며 변화하는 환경요인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신 대외무역법은 중국 대외무역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적인 규정으로 실제 법률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법률시행일인 7월 1일전에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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