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3-25 11:19
공항근무자, 대중교통 감면도 연장 시행
건설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올해는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민자사업으로 건설ㆍ운영중인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전년도 물가 인상률을 감안해 매년 통행료를 조성토록 돼 있어 신공항하이웨이(주)는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3.6%)을 반영해 오는 4월 1일부터 평균 3.1% 인상해 줄 것을 건교부에 요청했으나 건교부는 작년 물가상승률이 높지 않고 이용객의 부담가중 등을 고려해 올해는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또 공항종사자 승용차, 노선버스 및 공항조아자 통근버스에 대한 통행료도 인천공항철도 개통(2007.3월 예정) 지연을 감안해 오는 2005년 3월부터 현 수준을 유지하고 감면폭을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공항이용자 및 종사자의 통행료 부담을 크게 경감시키도록 했다.
아울러 인천공항에서 빈차로 나오는 택시의 통행료 면제는 당초 오는 6월 20일 폐지 예정이었으나 인천공항의 대중교통 여건이 아직까지 현저히 개선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고 택시 서비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 6월 19일까지 추가 연장키로 결정했다.
통행료 감면으로 인한 운영수입 손실은 전액 재정으로 지원하게 될 예정이며 년간 약 9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로 공항이용객은 물론 그동안 영종지역 주민과 공항종사자들이 제기해 왔던 통행료 관련 민원을 해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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