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2-16 17:18
우리나라가 선박톤세제도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한 지 2년의 세월이 지났다. 선박톤세제도의 도입준비를 위해 유럽의 톤세제도를 조사 분석한 1년여의 시간을 제외하더라도 본격적으로 선박톤세제도 도입을 추진한 기간에만 1년이라는 세월이 투자됐다. 조만간 해운업계는 실무기획단이 준비한 우리나라 선박톤세제의 초안을 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톤세제도를 도입한다면 유럽의 톤세제도를 벤치마킹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톤세는 최소한 유럽의 그것보다 낮게, 즉 유럽국가의 해운기업보다 경쟁우위에 설 수 있도록 톤세율이 정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 또한 우리보다 톤세제도를 뒤늦게 도입할 여러 경쟁국들에게 우리나라보다 톤세율을 낮게 도입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는 국제적으로 톤세제도를 통해 자국해운산업을 간접지원하는 경쟁을 촉진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추세는 향후 세계적으로 계속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세계적인 해운조세경쟁은 급기야 OECD에서 “유해조세경쟁”논란을 야기하게 됐다. OECD 해운위원회는 톤세와 관련해 각국의 조세정책 경쟁이 유해조세경쟁의 형태로 전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향후 위원회 차원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유해조세경쟁이란 각 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조세부담을 경쟁적으로 경감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같은 행위는 결국 공정경쟁의 국제 상거래 질서를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톤세의 경우 처음 도입한 국가와 나중에 도입한 국가간에 세부담을 경감하는 경쟁이 진행되고 있어 유해조세경쟁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OECD는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향후 위원회 차원의 조치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객관적인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OECD의 분명한 입장은 아직 없지만 조사결과 조세경쟁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일정시점에서 더 이상의 조세경쟁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은 우리가 참고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획일적인 조세완화제한지침을 마련하는데는 두가지 과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첫째는 조세는 각 국가의 재정상황을 반영하는 주권행사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획일화하기 어렵다는 점이고 둘째는 해운조세의 경쟁은 편의치적이 보편화되면서 본격화되었기 때문에 편의치적을 금지하지 않는 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것이 OECD의 고민이자 논의의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박톤세제도는 기존의 법인세 개념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변형된 법인세의 일종이라 할 수 있으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에서는 ‘소득이 있는 것에 세금있다’는 소득과제주의 원칙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어 법인세제와는 전혀 상이한 제도라는 것.
하지만 유럽제국의 톤세제도를 살펴보면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뒤져 점점 쇠퇴하고 있는 자국의 해운산업 지원방법을 고심한 결과로 탄생한 산물이라 여겨진다고 선협측은 밝혔다.
실제로 유럽국가들은 이러한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데 해운기업이 바다라는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하고 있는 한 어떤 나라도 경쟁국의 지원정책이 자국의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톤세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하는 당위성이기도 하다는 분석이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선박톤세제에 관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문은 항상 열려있으며 특히 톤세제 도입의 직접적 수혜자인 해운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는 우리나라의 톤세제도가 세계에서 으뜸가는 톤세제도로 정착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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