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2-12 10:31
해양부, 중국항로 불법운항 선박입항규제 조치 홍보
해양수산부는 중국항로 불법운항 선박 입항규제 조치결과를 한국하주협의회 등 관련협회에 통보, 협조를 요청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운법 제 28조 규정에 의거 국내항과 외국항에서 외항화물정기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 사업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 운항계획을 해양부장간에게 신고, 운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중해운과 산동성연태 국제해운공사(SYMS)는 운항계획 신고없이 임의로 정기 컨테이너선 5척을 투입해 한/중/일, 한/중항로를 운항한 사실이 있어 해운법 제 51조 제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 8조의 9에 의거 금년 1월 15일부터 부산항, 광양항 등 전국항만에 입항규제조치를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러한 불법운항 선사의 선박이용 하주들의 피해가 예상돼 한국하주협의회에서도 소속 회원사들이 한중간 화물운송 선적계약시 불법 운항선박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에 선박운항계획신고에 의한 적법한 운항선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조치해 줄 것으로 요망했다.
아울러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한국해운대리점협회, 한국복합운송협회 등 해상운송사업 관련협회에서도 불법 운항선사의 선박대리점 업무수행 드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회원사들에게 널리 알려줄 것으로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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