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15 15:10

해양수산부, 다국적 물류기업 유치에 발벗고 나서

’04~2013년까지 부산항ㆍ광양항에 232만평 항반배후단지 공급
내년 상반기까지 부산신항ㆍ광양항 항만배후단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


해양수산부는 12월 17일 동북아경제중심위원회, 재정경제부(경제자유기획단),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약 400여 국내외 기업인을 대상으로 해 부산항ㆍ광양항 항만배후단지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해양부 동북아물류중심기획단 서정호 단장은 그간 화물 하역과 환적기능 중심으로 운영해 오던 부산항과 광양항을 종합적인 국제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진 물류거점항만으로 새롭게 발전시키기 위해선 국제 화물 집배송기능과 가공ㆍ조립 등 부가가치 물류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국적 물류기업의 조기 유치가 절실하므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종합 투자유치 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다국적 물류기업 유치에 애로로 지적되고 있는 물류용지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도에 부산항은 감천지역에 4만평의 부지를 한국토지공사로 부터 매입하고 광양항은 금년말에 완공되는 항만관련부지 10만평을 확보해 다국적 물류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또 현재 2013년까지로 돼 있는 부산신항과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조성계획을 전면 조정해 부산신항 항만배후단지는 2006년까지 25만평을 우선 공급하고 2008년까지 37만평, 2013년까지 전체 120만평을 공급할 계획이다. 광양항 배후단지는 2006년까지 20만평을 우선 공급하고 2008년까지 59만평, 2011년까지는 총 112만평르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해양수산부는 무관세, 조세감면 및 저렴한 임대료 등 다국적 물류기업 입주시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지난 11월말 국회에 제출ㆍ심의중에 있는 ‘자유무역지역지정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부산신항과 광양항 항만배후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이다.
항만배후단지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입주기업은 최장 50년간 기존 자유무역지역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를 내면 되고 500만달러 이상을 투자시 법인세 등 직접세를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받고 기업활동에 수반되는 기계ㆍ자이 수입사용, 화물반출입시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각종 간접세를 면제받는다.
또 정부는 저렴한 부지공급을 위해 정부가 직접 항만배후단지를 개발키로 함에 따라 현재 민자건설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부산 신항 북측 항만배후단지 전체 93만평중 물류용지로 계획돼 있는 37만평을 내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정부재정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부(部)내에 다국적 물류기업 유치를 전담하는 국제물류지원센터를 설치해 기업의 투자검토단계에서부터 투자유치후 사후 관리과정까지 다국적 물류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다국적 물류기업 유치를 범정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Invest Korea,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자유구역청, 재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과도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투자설명회 행사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KOTRA,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주한 EU 상공회의소, Seoul Japan Club의 주요 국내외 경제단체가 후원했으며 국내외 400여 기업관계자들이 참석해 항만배후단지에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
이날 “일본 기업입장에서 본 한국항만배후단지의 성공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일본의 물류전문가 Mr.Hara(J&K Logistics)는 “동북아 지역에서 제일 발달된 해상피더망과 항만인프라 시설을 활용할 경우 일본내 높은 내륙물류비용 때문에 물류비 절감을 시도하고 있는 일본 물류기업들이 한국의 항만배후단지를 물류거점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혀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해양수산부 장승우 장관은 “향후 우리나라의 동북아물류중심기지화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해항 등 중국항만이 동북아의 거점항만으로 자리잡기 전인 향후 2~3년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해양부는 지금까지 관련 법제도 정비, 다국적 물류기업 유치전략 수립, 부지확보 노력 등 사전 기반을 충실히 마련해 왔으며 이제부터는 이러한 기반작업을 토대로 다국적 물류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답변 자료>
Q:노사문제, 고임금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기업유치 전략이 성공할 것으로 보는지?
전반적으로 보면 중국에 비해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이 열세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제 해운항만 인프라 이용이 가능한 항만배후단지는 다릅니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 11월말 발표한 다국적 물류기업 대상 설문조사에서 다국적 물류기업들은 물류부지 부족문제와 높은 지가 문제를 가장 큰 투자애로로 느끼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고 2002년 관세자유지역제도를 시행한 이후 일본기업들을 포함해 20개 이상의 다국적 기업들이 부산항과 광양항에 투자의향을 물어 왔습니다만 해양부가 해 줄 수 있는 대답은 곧 배후부지를 확보할테닌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당부였습니다.
항만배후부지가 조금 확보돼 부산항과 광양항에 유치 성공한 런던금속거래소의 동북아 비철금속 물류기지마저도 지금 물량이 넘쳐나고 있어 부지확장을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해양부를 방문한 런던금속거래소 사장도 해양부에 부지공급 확대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노사문제와 관련 항만배후단지는 항만에 바로 인접해 있어 육상수송에 있어서 화물연대 파업들의 영향을 덜 받으며 정부와 항만운영기업은 항운노조와 매우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양부는 다국적 물류기업 유치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과 당장 실천 가능한 것부터 하나 하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오는 2008년부터 우선 공급키로 추진해 오던 부산항과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공급계획을 전면 수정해 내년부터 부산항 감천지역에 배후부지 4만평, 광양항에 항만관련부지 10만평을 우선 공급키로 결정하게 된 것이며 부지의 저렴한 장기임대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부지를 직접개발하고 관계법에 의해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할 계획인 것입니다.


Q:국내기업과 외국기업간 항만배후단지 입주시 혜택상 차이점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항만배후단지에는 국내기업이든 외국기업이든 모두 입주가 가능하며 관세ㆍ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면제, 저렴한 임대료 등은 국내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개정 자유무역지역법에서는 다국적 물류기업 유치지원차원에서 외국기업에게는 특히, 크게 3가지의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입주우선순위입니다. 부지규모의 한계로 신청하는 기업들 모두를 받아 줄 수 없을 경우 외국기업에 우선권을 주게 됩니다.
둘째는 임대료측면입니다. 자유무역지역내에서는 국내기업이든 외국기업이든 임대료를 저렴하게 책정하겠지만 개정 자유무역지역별은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저렴한 임대료마저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조세측면입니다. 관세나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는 국내외 기업 모두에게 무관세이지만 법인세 등 직접세는 5백만달러이상을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만 7년 100%, 이후 3년 50% 감면혜택을 줍니다.

Q:국내 기업 지원방안은?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는 항만배후단지에는 국내외기업 모두가 입주 가능하며 국내기업도 저렴한 임대료 혜택과 함께 무관세,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간접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임대료 감면, 입주 우선 등의 추가혜택이 있습니다.
또 개정 자유무역지역법에서는 외국기업이 설립하는 법인의 지분 10%이상을 확보하게 되면 자유무역지역벌상에 외국기업으로 간주하게 되므로 국내기업이 외국법인과 합작하고 외국법인이 합작법인의 지분을 10%이상만 보유하게 되면 외국기업으로 인정해 법에서 정한 입주 우선, 조세ㆍ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게되므로 결국 국내기업도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해양부는 다국적 물류기업 유치와 국내 물류기업 육성이라는 두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다국적 물류기업과 국내기업이 합작법인 형태로 입주허가 신청을 할 경우 가장 많은 배려를 할 것입니다.

Q: 기반시설 공급문제는?
해양부가 기존의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을 전면 수정해 2006년까지 부산신항과 광양항에 약 20만평의 항만배후단지를 우선 공급하는 이유는 다국적 물류기업을 조기에 유치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기업들이 입주해 국제물류사업을 하는 데 전혀 불편이 없도록 부지 조성 뿐아니라 상ㆍ하수도, 전기, 도로, 배수로 등 제반 기반시설을 갖출 것입니다.

Q:제조업종 입주가능여부는?
항만배후단지는 국제선박이 화물을 싣고 내리는 부두에 바로 인접해 조성된 부지이므로 가급적 항만과 연관된 국제집배송 센터 및 외국으로의 재수출을 위주로 하는 가공, 조립 등 부가가치 물류산업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두에 인접해 있는 부산항 감천배후부지 4만평, 광양항 항만관련부지 10만평은 국제 집배송과 가공, 조립 등 부가가치물류기능을 담당하는 국제물류센터를 유치하고 주변에 이미 산업단지가 잘 발달돼 있는 부산신항 항만배후단지는 제조업종보다는 국제집배송과 부가가치물류 기능을 담당하는 국제물류센터를 중점 유치하되 국제물류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 정보처리, 컨벤션센터 등 지원업종도 적극 유치할 것입니다.
대형 국제항만이지만 주변에 산업단지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광양항의 항만배후단지는 산업단지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수출 제조업종까지도 유치해 생산 및 물류복합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등 각 항만배후단지의 특성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Q: 저렴한 임대료의 구체적 수준은?
정부는 항만배후단지를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지정등에관한법률을 전면개정해 11월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현재 국회에 상정했습니다.
내년초에 개정법률안 국회통과와 하위법령안 정비가 마무리 되는대로 개정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양부는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저렴한 고정 임대요율을 정해 공고할 예정입니다만 현재 이미 지정돼 있는 군산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은 부지기준으로 40원/㎡/월(연 평당 1,600원), 국내기업은 수출비중에 따라 80~320원/㎡월(연 평당 3,200~13,000원)으로 적용되고 있어 항만배후단지도 이러한 수준에서 임대요율을 결정해 재정경제부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인천국제공항 관세자유지역부지(인천국제공항 소유)의 임대료는 연간 평당 약 3만5천원 수준이며 중국 상해항 항만배후단지(상해항 보세구)는 연간 평강 약 2만3천원수준이어서 항만배후단지의 임대료 수준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Q: 국내 건설기업의 참여방안은?
내년부터 해양부는 항만배후단지내 기업유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사업 뿐아니라 대형물류센터 등의 개발수요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다국적 물류기업의 물류센터 건축시 건설물량을 확보하거나 우리 건설기업이 다국적 물류기업과 합작법인 설립 등 파트너가 돼 건설기업이 다국적 물류기업의 물류센터를 지어주고 물류사업에도 같이 참여하는 방법등이 있을 것입니다.
송도 신도시의 경우 국내 건설업체인 POSCP 건설이 미국 부동산 개발업체인 게일사와 합작, NSC(New Song-do City development Limited Liability Company)를 설립해 송도신도시의 건설물량을 확보한 것이 그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국제물류지원센터 역할은?
기업유치를 중점지원하기 위해 해양부내에 설치한 국제물류지원센터는 기업들의 투자검토단계에서부터 부지 등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상담을 해드리며 합작투자를 원하는 기업들을 해양부가 서로 연결해 주며 기업들과 공동으로 해외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거나 해외기업 방문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업유치후에도 여러가지로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제 막 시작단계라 아직 축적된 노하우나 정보가 적지만 앞으로 민간 전문가들을 영입하고 입주하는 기업들과 항만물류 연관 기업들을 적극 참여시켜 전문성과 역량을 높여가는 한편 향후에는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만형 투자유치조직인 HIDC와 같이 민간기업들이 주도가 되고 정부는 후원을 하는 항만배후단지 투자 전문지원센터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관련 항만배후단지의 주인은 기업인들이기 때문에 기업인들이 내년에 정부와 지자체가 준비하고 해외 투자설명회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권합니다.

Q: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의 차이점은?
기본적으로 두 제도가 외국인 투자를 지원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비슷합니다만 자유무역제도는 국제무역 및 국제물류기업 유치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자유구역제도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 4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 고시되는 지역을 말하며 조세가면이나 임대료 감면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한국에 투자한 외국기업 직원이 한국에서 일하고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외국인 병원과 학교유치, 외국어 서비스 지원, 경상거래시 대외지급수단 사용등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외국인을 위한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을 두어 지방행정차원에서 특별지원을 하게 됩니다.
한편 자유무역지역제도는 기업 활동지원에 초점을 맞춘 제도로서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제도가 지원하는 조세감면이나 임대료 감면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무관세, 부가가치세 영세율까지 지원되며 국내기업에게도 이러한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경제자유지역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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