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3 11:06
주요항만 배후부지 집중개발 조기운영체계 갖춰야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 이 개정안은 기존의 자유무역지역법과 관세자유지역법을 통합한 것으로 향후 우리나라 주요 항만과 공항을 제조와 물류기능이 연계된 복합형 물류거점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는 제도도입이후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우종균 박사는 밝혔다. 중국의 보세구가 이미 세계 최고의 투자지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했으나 그간 우리나라의 경제특구제도들은 기능적 미비와 비효율적인 운영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외면당해 왔음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자유무역지역 제도를 향후 어떻게 운영하고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정책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는 부산, 광양, 인천 등 주력항만의 배후부지를 집중적으로 개발해 조기 운영체계를 갖추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필요하다면 9대 신항만 사업이라도 과감하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항만과 그 배후부지만을 우선적으로 집중 개발하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 항만배후부지가 없는 자유무역지역 제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자유무역지역의 관리·운영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법체계를 단일화했으나 실질적으로는 각 부처가 관할지역을 분산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합리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실질적인 관리권자가 다수인 비정상적인 관리, 운영체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리권자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수요자들이 편리하게 투자하고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투자협상, 행정지원 등 관련서비스를 단일체계로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적극적인 투자유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해도 아는 사람이 없으면 투자유치는 기대하기 어렵다. 매년 국별, 기업별 투자설명회를 통해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는 중국 보세구의 투자유치 전략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구체적인 투자유치대상을 선정하고 집중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일본 중서부 지역 화주는 부산항을 이용하는 경우 일본 대형항만을 이용할 때보다 10~30%의 물류비 절감이 가능하다. 관세자유지역 투자희망기업중 대부분이 이지역의 화주나 물류기업이었던 것이 바로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박사는 자유무역지역 제도의 성공의 열쇠는 수요자라고 강조했다. 수요자가 만족하지 못하는 제도는 성공할 수 없어 자유무역지역 개정안 수요자의 만족을 이끌어 내는 성공적인 제도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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