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7 19:23

사회주의국가의 제2의 도약… 호치민항(上)

현지제조업체들 非쿼터 품목개발이 관건


중국에 이어 최근 한국제조업체들의 최대 생산기지로 떠오른 곳이 바로 베트남이다. 베트남의 적극적인 외국인기업 유치전략과 국내기업들의 저렴한 인건비를 통한 비용절감전략이 맞물려 의류, 봉제, 신발, 모자 등의 노동집약산업의 이전이 활발한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베트남의 대내외적 무역관련 현황을 살펴보고, 통관시 유의할 점, 수출입관련 운송루트 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무역현황

베트남은 풍부한 천연자원과 무한한 잠재성으로 인해 최근 한국기업들의 진출이 주변 동남아국가 중 가장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국가다. 베트남은 인도차이나 반도의 중심국으로 세계 2위의 쌀ㆍ커피 수출국이며 석유, 석탄, 수산물 등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외에도 사회주의국가임에도 인적자원들이 우수하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10% 미만의 문맹률이 보여주듯 베트남 국민들은 저임금에 비해 양질의 노동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 동남아국가 노동자들 중 가장 부지런하고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베트남은 90년대 들어 개방화의 정책을 표방하면서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적이다. 87년 외국인 투자법 제정 이래 5차례 개정 등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다수의 외국인 투자분야 중 수출주력산업, 첨단기술 산업, 수입대체 산업 등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시행하고 있다.
베트남 무역의 기본 방향은 수출드라이브정책이다. 수출은 극대화시키고 수입은 엄격히 통제해 수출상품 구조 개선 및 수출 상품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경제개발에 필요한 원자재, 연료, 기계 및 부품은 수입을 허용하지만 수출액 수준 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다. 최근 들어 국영기업을 재편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수출입 절차를 간소화하려고 노력중이다.
베트남의 수출입업 규제는 갈수록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엔 무역부(Ministry of Trade)에서 발급하는 수출입업허가증(Import-Export Business Licence)을 받은 업체만이 수출입을 할 수 있었으나 98년 9월 1일부터는 수출입업 허가조항이 폐지됐다. 이후부터 100% 베트남자본에 의해 설립된 업체는 소유구조나 업종에 관계없이 수출입을 할 수 있다. 베트남 기업들은 회사설립시 사업범위를 관련 당국에 등록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사업범위를 보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수출입대상품목은 수출입금지품목과 쿼터대상품목, 그리고 자유화 품목으로 구분돼 관리되는데 금지품목과 쿼터대상품목을 제외한 상품에 대해서는 수출입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에 진출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쿼터 품목과 비쿼터(non-quota)품목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최근 들어 외자기업이 부쩍 늘어남에 따라 금지 내지 제한업종을 제외하고는 사업범위를 제한하지 않으며 외자기업의 투자허가증에 기재된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수출입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98년 이후부터는 외자기업도 수출입금지품목과 일부품목(쌀, 폭발물, 서적, 진주ㆍ보석ㆍ귀금속, 예술 및 골동품, 캐나다ㆍ노르웨이ㆍ터키 직물 및 의류수출, 목재가공품, 커피, 야생동물, 묘목, 수산물, 광물)을 제외하고는 자체 생산품이 아니더라도 수출할 수 있다. 12개 제한품목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허가증상의 사업범위에 이들 품목의 취급을 명시해야 한다.
현재 베트남의 최대수출국은 일본으로 지난해 기준, 전체 수출의 15%정도를 일본수출이 점유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미-베 무역협정 이후 대미 수출이 급격히 증가, 일본에 이어 제2의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했다. 현재 한국진출기업들의 대부분이 대미수출을 염두해 두고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유럽이나 기타지역 국가들에 대한 교역상황은 미미한 편이라고 진출기업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베트남의 적극적인 외자유치정책에 따라 현재 많은 나라들이 베트남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난 5월 베트남 기획투자부 발표에 따르면 투자액면에서 최대 투자국은 싱가포르며 투자건수면에선 섬유, 봉제, 신발류, 모자 등 노동집약산업에 투자가 많은 대만과 한국이 상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한국 및 대만은 미-베 무역협정이 발효된 2001년 12월을 전후해서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별로 볼 때, 남부지역인 호치민시와 인근 동나이성, 빈중성, 봉따우성에 전체 투자건수의 63.5%가 집중돼 있는 상황인데 이 같은 현상은 지역별 노동력 조달여건 및 각종 인프라시설 등 투자여건의 차이가 심한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한다.
국내 기업들 중 베트남에 진출한 제조업체들은 섬유업체들의 러시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현재 9개 업체가 베트남 현지에서 생산기지를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업체들 대부분이 대미수출을 목표로 저렴한 인건비와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베트남에 진출한 업체들이기 때문에 지난 5월부터 베-미 협상에 따라 결정된 섬유쿼터로 이들 업체들의 고전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섬유업체들의 생산능력이 인기품목의 쿼터량을 상회할 정도로 과잉투자된데다 베트남의 쿼터 배정이 자국 업체 우선으로 이뤄져 현지 국내기업들의 피해가 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우리정부는 이에 대해 베트남 정부에 쿼터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확보를 위한 의견서를 제출한데 이어 불공정사례가 없도록 베트남 정부와 협의를 벌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할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8개 국내 대형 모자생산업체들도 쿼터를 배정받지 못해 주문을 못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업계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쿼터품목인 총 38개 품목을 피해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쿼터대상품목들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해 비쿼터품목 위주로 아이템개발을 해야한다는 것. 실제로 비쿼터 품목인 자켓류의 경우 그간 수작업이 많아 베트남에선 생산을 안하고 있었으나 쿼터 시행 이후로 현지업체들이 생산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관상황

한편 베트남 관세법은 88년초 발표된 관세법을 91년말 제8기 제10차 정기국회에서 개정하여 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관세율은 기본적으로 일정품목에 대해 1~45%의 수출관세를 부과한다. 상품판매 결제가 현금이거나 바터형태이거나에 관계없이 관세가 부과되며 소비재 수입관세는 40~60%이며 주류, 담배등은 100~120%로 높은편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에 속하는 소비재는 광학유리(0%), 의약품(0%), 스포츠장비(2%) 등이다.
베트남 정부는 일부품목에 대해 관세의 면제도 시행하고 있는데, 재수출을 위한 일시적인 상품의 수입, 박람회와 전시회를 위한 상품반입, 재수출입을 일시적인 수출, 가공수출을 위한 천연자원 및 기타 원자재의 수입, EPZ(수출가공구)에서 수출입되는 물자, 인도적 원조로 취급되는 상품, 교육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 및 과학탐구를 목적으로 수입된 상품 등이 그 대상이 된다. 또 외국투자기업의 수출입 상품 및 외국인의 상호 사업협력계약하의 상품, 수출입 기타 투자장려가 필요한 경우, 재수출을 위해 항구에 보관된 기관세금과 수입상품 중 수출이 이행된 경우, 수출관세를 납품한 상품중 수출허가가 연기되거나 취소된 상품, 관세율표보다 수출관세가 많이 부과된 수출상품 등의 경우 관세환급도 실시하고 있다.
한편 베트남 현지통관시 유의해야할 사항은 전문통관사가 없다는 점이다. 각 개인이 통관을 하기 때문에 통관수수료도 제멋대로이며, 세관과의 마찰도 잦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따라서 신규진출업체의 경우 통관시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해 운송관계자들은 통관시 몇 가지 주의해야할 점을 들고 있다.
▲선적 서류와 L/C 조건상에 사소한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도 세관에서 문제 삼을 소지가 크므로 선적 서류가 L/C 조건과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 통관시 사소한 하자임에도 하자가 단순하자임을 증명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때로는 밀수혐의로 절차가 지연되어 많은 손해를 입을 수 있다. 특히 가격의 등락이 심한 품목의 경우 가격이 떨어질 때에는 단순한 하자를 구실로 통관을 지연시켜 결과적으로 수입대금 지불을 지연시키고 가격 네고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B/L과 화물의 세부품목이 반드시 일치되도록 해야 한다. 실제로 B/L과 화물의 세부품목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컨테이너당 미화 150달러 정도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국내에서 현지법인에 원부자재를 송부할 경우 수입규제품목(주류 및 비디오 테이프 등)에 대해서는 원부자재와는 별도로 무환화물로 정상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소비재의 경우 높은 세금을 낮추기 위해 여러 가지 편법들이 사용되고 있고 세관원들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세금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
또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수입승인서(I/L)가 매우 중요하므로 I/L취득시 베트남어와 영문번역을 정확히 해 두어야 한다. 통관시 현지 세관원이 선적서류 및 화물에 대해 지나친 정밀검사로 불필요한 검사가 많고 이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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