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4 18:56
호주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50개 최빈개도국 수출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완전히 철폐했다.
지난 해 10월 APEC회의에서 호주의 Howard총리가 최빈국 수출증대 및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 이들 50개국으로부터 호주에 수출되는 제품에 대해 수입관세를 철폐한다고 발표한데 이어 올 6월 국회에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발효하게 됐다.
방글라데시, 미얀마, 캄보디아 등 49개 최빈개도국과 East Timor가 수혜대상국인데,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이들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자국내 가공률이 50%를 넘어야 원산지로 인정되며 수입관세이외의 GST, 덤핑관세 등 여타 제반 세금은 지속적으로 부과될 뿐아니라 중국이 최빈개도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최빈국 주요 수출품인 TCF(Textile, Clothing, Footwear)품목의 경우 우리나라산의 진출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최빈개도국 50개국의 대호주 수출규모는 약 A$2억4천만(약 US$ 1억6천만)으로 호주 총수입의 0.2%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주요 수출국가로는 방글라데시 및 미얀마, 예멘, 사모아 등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번에 호주가 관세를 철폐한 50개국은 대부분 아프리카 국가이며 서남아 국가중에는 방글라데시와 캄보디아, 미얀마, 네팔이 포함된 정도이며 우리기업의 투자 진출이 늘고 있는 베트남도 포함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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