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7 20:13
미국, 24시간 규전 신고제 모델로
유럽연합(EU)이 미국 관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른바 ‘24시간 규칙(24 hour rule)’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즈 리스트 등 해운관련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는 지난 주 목요일 항만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선적화물정보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과 세관절차를 간소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U에서 마련하고 있는 세관절차 개혁방안에는 무역업자에게 컨테이너화물에 대한 정보(리스트)를 미리 세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미국이 2001년 9·11 테러 이후 도입한 24시간 규칙을 모델로 하고 있다.
EU의 세제·세관 위원장인 프리츠 볼커스타인(Bolkerstein)은 이 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 보안 강화와 화물 흐름 간의 적절한 조화가 관건이라고 밝혔는데 전문가들은 EU가 세관신고절차에 대해 유연성을 최대한 부여함으로써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이 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