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6 19:36
인천항만공사 설립시기 해양부ㆍ 인천시 공개용역결과 따라 결정
설립위원은 해양수산부차관 등 총 7명으로
지난 5월 29일 제정된 항만공사법에 따라 구성된 인천항만공사설립위원회가 7월 11일 인천광역시청 상황실에서 제 1차 회의를 가졌다. 인천항만공사설립위원회는 인천항만공사의 설립시기를 결정하고 설립시기에 맞춰 국가재산의 항만시설의 공사로의 출자, 공사의 정관 등 제규정 작성, 항만공사의 조직인원 및 예산 등 공사설립에 필요한 제반 준비작업을 하게된다. 설립위원은 당연직 위원장인 해양수산부 차관을 비롯해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재정경제부 국고국장, 기획예산처 재정개혁국장과 인천시에서 추친한 인천시 행정부시장. 항만공항물류국장, 인천경실련정책위부위원장 등 7명이다.
가장 큰 쟁점사항인 인천항만공사의 설립시기에 대해선 해양수산부와 인천광역시가 공동으로 공개용역을 발주해 그 결과에 따라 설립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방안으로 협의됐다. 그 외에도 인천항만공사설립위원회의 운영방안과 인천항만공사 설립관련 제세금감면방안 등도 제 1차 회의에서 논의됐다.
인천항만공사의 설립시기는 해양수산부와 인천광역시가 공개적으로 공동용역을 발주하고 그 결과를 참고해 인천항만공사 설립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했다. 용역수행의 구체적 방법은 해양수산부와 인천광역시가 협의해 수행하되 제반 행정적 절차는 인천광역시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하며 해양수산부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토록 했다.
인천항만공사설립위원회 운영방법을 보면 인천항만공사설립위원회는 상법상 발기인으로 공사 설립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정관의 작성 및 확정, 출자금액 및 자본납입방법 결정, 설립등기, 항만공사 설립시기 결정, 항만공사의 조직 결정 등이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연직 위원장인 해양수산부차관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한 인사 중 1인을 부위원장으로 위촉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요구에 따라 수시 개최한다.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선 사전에 항만공사설립추진기획단 등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 위원회를 개최해 의결한다.
자산출자, 항만공사의 세부조직 및 인원 구성, 정관 등 각종 규정 제정, 설립등기업무 등 사안은 사전에 기획단에서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안건은 가급적 전원 만장일치의 방법으로 의결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수결로 처리할 수 있다. 위원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회의개최 1일전까지 의결서를 제출한다.
한편 항만공사 설립 및 운영시 부과될 세금현황을 보면 설립등기에 따른 세금은 등록일까지 납부해야 하는데, 등록세(출자가액의 0.4%), 지방교육세(등록세 납부금액의 20%) 등이 있다. 과세대상은 불입주식, 출자금액 및 현금이외 출자가 포함된다. 인천항만공사의 출자가액이 약 1.4조원일 경우 약 67억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등기등록세 감면시 농특세 11억원이 부과되는데 등기등록세 감면여부에 대해 행자부에 질의중이다.
부동산(소유권) 취득등기에 따른 세금은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있다.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 규정돼 있는 정부출자공사는 자산취득에 따르는 취득세 및 등록세는 면제된다. 단지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대상 법인도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해야 한다.
1.4조원을 현물출자시 약 98억원을 납부가 필요하다. 자산보유에 따른 세금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이 있는데, 현물출자로 약 1.4조원의 자산 소유시 연간 수백억원 세금이 부과된다.
부산항만공사(약 3조원 출자)는 매년 종토세 등 약 290억원 세금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부산시는 추산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별도 현금출자없이 전액 현물 또는 관리권출자로 설립되므로 세금납부를 위한 현금 부족이 우려된다. 항만공사는 정부에서 수행하는 항만관리, 개발업무를 수행하며 지방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세금감면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세금감면방안을 보면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시행령’상 정부출자기업체에 항만공사를 포함하는 것과 지방세법 개정으로 등록세와 취득세, 종토세 등을 감면받는 것이다.
개정 곤란시 항만공사 보유자산 및 추가 취득, 등기 자산에 대한 시세감면조례 신설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지방세 감면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도록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을 개정하고 개정곤란시 시세감면조례 신설 등으로 감면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