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27 13:31

8~12월중 수작업 부수적 신청서류 전자문서화 확대

관세청, 남북교역대비 통관체제 완비 적극 추진


관세청은 신속, 안전한 선진통관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올들어 세관방문없이 필요없는 수출입 통관을 확대 실시하는 한편 보세운송화물의 과학적 관리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수입신고후 세관에 수입신고서와 별도의 첨부서류 제출로 세관방문에 따른 통관지연 및 물류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통관절차 신속화를 통한 무역업체의 물류비 절감을 지원키 위해 서류없는 수입통관제도를 관세청은 지난 99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금년부터는 원칙적으로 P/L수입신고를 허용해 서류없는 수입통관제를 전면 확대 실시했다. P/L수입신고 확대시행에 따른 전반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으로 P/L수입신고의 정확도 제고 및 신고인의 성실신고 유도를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
관세청은 P/L수입신고의 정확도 제고로 신고인의 성실신고를 유도해 신속한 통관서비스를 제공하고 무역원활화 차원에서 P/L수입신고 정착으로 수출입업체의 물류비용 절감을 통해 기업경쟁력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 제도의 시행과 관련 세관방문이 필요없는 통관체제 구축으로 수입통관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했다는 종합평가를 내리고 있다.
P/L수입신고확대에 따른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개선하고 있으며 수입신고 정확도제고를 위한 관리자의 서류제출대상선별 기능강화를 위한 관리자 심사화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금년 5~9월기간중 P/L(Paperless)수입신고 정확도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8~12월중 수작업에 의한 부수적인 신청서류의 전자문서화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각국은 미 9.11 사태이후 테러에 안전한 국가는 없다는 인식 확산으로 안전위해물품의 반입 차단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상수입화물로 위장한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반입차단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속적이고 불시단속에도 불구하고 마약류 및 농수산물의 밀수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밀수입의 유형도 대형화, 지능화 추세여서 원천적 차단과 방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보세운송화물의 과학적 관리를 위한 장기계획 및 전산개발방안을 마련해 과학적 우범화물 선별기법을 통한 우범화물 선별 및 집중관리와 우범도가 낮은 화물은 세관절차의 신속화와 간소화를 추구하고 있다.
관세청은 보세운송물품의 심사항목에 대해 계량화된 위험도 분석을 통해 심사비율의 대폭 축소가 가능해졌다고 자평했다. 보세운송 심사항목에 대한 위험도 재분석이 완료되면 대부분 심사항목에서 제외되고 위험도가 높은 물품만을 집중관리함에 따라 심사건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보세운송 화물에 대한 위험도 측정 및 분석항목이 다양하고 통관정보 등과 연계해 분석함에 따라 분석대상 자료량이 방대해 분석작업에 장시일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보세운송화물에 대한 심사항목분석 및 과학적 선별기법 도입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고 이를 기초로 선별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시간과 예산이 소요돼 당초 계획수립단계에서 연말까지 일정을 고려해 장기계획을 수립했다고 관세청은 언급했다. 관세청은 남북교역대비 통관체제를 완비했다. 경의선, 동해선 남북철도의 완공이 임박해 육로를 통한 남북교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경제공동체의 실현과 급증하는 남북한간 인적, 물적 교류에 대비하고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 성장하기 위해 남북육로 통관제도를 마련하는 등 효과적인 관세행정 지원체제의 정비가 요구된다는 것. 관세청은 본격적인 남북교역물품 통관에 대비한 세관조직 및 통관제도 등을 완비하고 통관시설 및 X-Ray 등 과학검색장비의 추가적 확보를 추진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또 간이통관물품의 효율적 통관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및 신속·편리한 배송체계로 인해 특송물품의 반입건수는 연간 30%이상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효율적인 통관관리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목록통관(60달러이하) 및 일반신고(6백달러초과) 특송물품은 전산 C/S를 운영하고 있다.
보따리상의 빈번한 출입국으로 인해 과다반입되는 상용물품의 유치→반송→재반입→재유치→재반송의 악순환 되풀이로 세관 행정력의 비효율성 및 국제여객터미널로서의 이미지 훼손 등이 초래돼 보따리상의 상용휴대품에 대한 반송제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관세청은 한정된 세관인력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특송물품에 신속한 통관서비스 제공과 안전을 위해 물품의 반입이 방지되고 있고 보따리상에 의한 중국산 농산물 등 상용물품의 과다반입 억제, 반송의 악순화 방지에 따른 세관 행정력의 효율성 제고 및 국제 여객터미널로서의 이미지 제고에 간이통관물품의 효율적인 통관관리가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간이신고 C/S시스템 개발 추진 및 처리지침을 오는 12월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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