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04 11:45
건교부, 한국발 항공화물 ‘유류할증료 징수 인가’
국적항공사 국제선 여객운임도 2.9% 올려
4월 16일 이후 발권된 항공권 부터 적용
건설교통부는 국제화물 유류할증료 부과와 국제선 여객운임 인상을 위한 국적항공사의 신청(안)을 인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에는 최근 미-이라크 사태에 따른 유가와 환율의 변동으로 항공사의 원가부담이 증가해 왔고 이라크 전쟁에 따른 노선 축소, 세계경기 회복지연, 중국·베트남 등지에서 발생한 괴질(급성호흡기증후군)과 북핵문제 등 잇단 악재로 인해 수입원인 국제항공수요 마저 감소추세에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국제유가의 단기급등시 항공사의 원가상승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화물운임과는 별도로 유가변동에 따라 일정금액을 부가요금으로 부과하는 국적항공사의 유류할증료 신청안을 허용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항공사는 싱가포르 현물 항공유가(MOPS) 1개월 평균이 갤런당 70센트(배럴당 29.4달러)이상일 때 그 다음달 16일부터 1개월동안 kg당 5센트(60원)의 할증료를 부과하고 유가가 80센트이상일 때 10센트(120원), 90센트이상일때 15센트(180원), 100센트이상일때는 20센트(240원)씩을 부과하며 시장유가가 기준유가보다 하락할 경우 할증료 부과는 자동 철회된다.
건교부는 항공수송산업이 영업원가 중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2%대로 매우 높은데다가 최근 미-이라크 사태로 유가가 급등했고 아직도 높은 수준에서 불안하게 변동하고 있어 할증료 도입을 인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항공화물에 대한 유류할증료 제도는 이미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입해 시행하고 있고 항공협정상 운임이 자율화된 미국항공사 등의 경우 한국발 화물에 대해 이미 동제도를 운영중이다.
이번에 인가 및 신고수리된 우리나라 국적사의 유류할증료 적용시점(70센트/갤런)은 루프트한자(61센트/갤런) 등 외국항공사와 비교할 경우 9~19% 높은 수준이다.
건교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유류할증료 제도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항공사로 하여금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항공유가 추이·적용방식 등을 게시해 홍보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국적항공사도 지난 3월 항공유가 평균을 기준으로 4월 16일부터 한국발 화물에 대해 유류할증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됐다.
한편 4월 16일부터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국적항공사의 국제선 여객운임이 평균 2.9% 인상될 예정이다.
주요 노선별로는 이등운임(이코노클래스) 기준으로 일본노선은 왕복 3만원, 중국노선은 왕본 2만8천원이 정액 인상되고 미주 서부노선의 경우 일등운임(퍼스트클래스)과 중간등급운임(비즈니스클래스)이 각각 30만원과 20만원 인상된다.
인상률은 통상운임의 경우 일본 7~8%, 중국 5%, 미주 서부 5.5%(일등, 중간등급), 유럽 3%(일등, 중간등급) 수준이다.
이번 운임인상에는 지난 2001년 7월 국제선 전노선 운임인상후 물가상승률과 최근의 유가 및 환율불안에 따른 항공사의 비용증가를 고려했다.
이번에 인가된 공시요금은 최고운임수준으로서 실제 시장판매가격은 시장상황 및 항공사들의 경쟁에 의해 이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다.
또 이번 국제선 항공운임 조정은 일본, 중국노선이외에는 일등, 중간등급 운임인상 위주로 책정돼 있고 동남아노선 등 일부구간은 운임 변경이 없어 일반 여행자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다. 금번 인상되는 요금은 4월 16일 이후 발권되는 항공권부터 적용되며 4월 16일전에 구입한 티켓은 실제 탑승일에 상관없이 종전 운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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