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0 10:31
해운산업 중장기발전계획 의견 제출
한국선주협회는 최근 해운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국선주협회는 해양부에 제출한 건의를 통해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발전을 위해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의 활성화를 비롯해 외화환산회계제도의 개선, 국제선박등록제도의 활성화, 선원인력의 안정적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이같은 과제가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와 관련해 선박의 등기?등록제도 이원화로 소유자의 불편초래는 무론 금융리스로 도입된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의 국적취득시 실소유자인 선사명의로 보존 등기가 불가능해 이전등기에 따른 등록세의 추가발생 등 개선의 여지가 많은 만큼 선박의 등기?등록제도를 항공기?자동차와 같이 일원화하여 선주들의 경제적 불이익과 불편을 해소해 줄 것을 요망했다.
또 선박등록특구 등록선박의 외국인선원 고용범위가 척당 6명으로 제한돼 있는 선원고용제도를 화급히 개선하고 현재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27%)가 경쟁국에 비해 과다해 국제경쟁력 저하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제주특구 등록선박에 대한 톤세제도를 도입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함께 한국선주협회는 금년에 원화절상으로 외항해운업계의 외화환산이익이 1조원을 넘어서고 이에 따라 재무제표상 가공의 이익발생으로 법인세의 과중한 부담이 예상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외화환산손익을 이연처리할 수 있도록 외화환산회계기준서를 제정하거나 해운업 회계처리준칙을 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국제선박등록제도를 개선, 국가필수국제선박의 한국인선원 고용장려금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선원인력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국내 해기인력 양성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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