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5 17:31
일시수출입물품의 중국세고나 통관에 대해 유의사항이 제시돼 관심을 모았다. 주 상하이 총영사관의 보고에 의하면 무역거래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거래로서 중국에서 검사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일시수출입하는 항공편 휴대물품 중 검측장비, 주형 등 고가의 장비등을 중국 세관에 신고하지 않아 중국 세관당국에 의해 압수 또는 국고 귀속되거나 긴급 통관이 필요한 장비를 적시에 통관하지 못해 많은 손실을 입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성남시 소재 TFT-LCD 수출업체는 2억 RMB상당의 장비를 상해에 수출한 후 장비 설치에 필요한 공구, 검측장비, 부분품 등 약 1만달러 상당의 물품을 항공편으로 휴대해 중국으로 반입하던 중 세관신고 불이행으로 중국 세관당국에 압수돼 6개월 국고귀속 판정을 받았다.
또 일산시 소재 모 귀금속 제조업체는 아시안게임 기념메달을 중국 현지에서 제조하기 위해 금형 33개를 항공편으로 중국에 휴대 반입하던 중 세관에 신고하지 않아 중국 세관당국에 유치된지 5일만에 담보조치후 통관했으나 통관지연으로 상당한 손실을 발생했다.
중국세관 통관규정 숙지해야
이같은 사례는 중국세관의 일시수출입물품 통관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사례와 같이 중국에 일시 수입했다가 재반출할 물품은 중국세관의 일시 수출입 규정에 의해 세관에 신고하고 관세담보제공 후 즉시 통관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중국세관에선 규정을 몰라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벌칙을 부과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세관 통관시 의사소통의 어려움 및 복잡한 세관절차 등으로 인해 소형검사장비 등이 유치 또는 국고 귀속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바 중국세관 일시수출입물품 통관제도를 숙지해 규정 미숙지로 인한 피해사례의 사전예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시수입물품의 범위는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 및 홍콩, 마카오 지역의 기업, 시민단체 또는 개인이 경제, 기술, 과학, 문화 등의 교류발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중국에 수입되는 물품으로 중국내에서 영화, 비디오, 사진, 슬라이드 필름 등을 촬영하기 위해 일시 반입하는 촬영기기, 필름, 비디오 테이프, 차량, 소품 등 그리고 운동경기 또는 예술공연 등을 위해 일시수입하는 기기, 도구, 의상, 차량, 동물 등과 같은 경우다. 또 공사시공, 학술교류, 교학활동 등을 위해 일시수입하는 각종 설비, 계측기기, 공구, 교학용품, 차량등이다.
일시수입물품의 통관에 있어 수입신고시 세관에 제출할 서류는 수입신고서, 운송 및 상업서류, 무선장비 및 동식물검역, 약품검사, 식품위생검사에 필요한 물품은 관계기관의 증명서, 그리고 국무원 관계기관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또는 司/局급 이상 기관의 허가 문건이다.
세관의 허가를 받은 신고전문업체를 통해 세액에 상당하는 보증금이나 세관에서 인정하는 보증서를 세관에 제출하면 세관에서 등록수속하고 수입허가증 징구 및 수입세액 징수를 일시적으로 면제하고 통관허용한다. 이때 신고서 한 부를 화주에게 교부해 수출신고시 사용토록 한다.
수출신고시 제출할 서류는 수출신고서, 수입시 세관에서 교부받은 수입신고서 및 화물목록이다. 일시 수입물품의 정산은 일시수입물품이 재수출된 후 신고업체는 수출신고시 교부받은 수출신고서와 관련서류를 가지고 물품의 수입지 세관에서 정산한다.
한편 일시수입물품은 세관에서 허가받은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세관의 허가없이 판매 또는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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