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24 12:00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국제안전관리규약 이행실태 양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이인수)이 마산항 입항 외국적선의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선박이 동 규약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달간 실시되는 집중 점검계획에 대한 이번 중간평가 결과, 30척의 점검선박 중 2척의 선박만이 경미한 부적합 사항으로 시정조치됐으며 나머지는 원활하게 동 규약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점검은 동 규약이 정하는 법적 증서의 소지 여부 및 규약 이행을 위한 문서화된 절차서의 이행 여부 및 이행결과의 기록 유지 여부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형식적으로 문서화된 결함사항이 발견될 때엔 결함이 시정될 때까지 선박을 억류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마산해양청 관계자는 "한층 선진화된 해상안전관리방안으로 시행되고 있는 동 규약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남은 한달여 총력을 기울여 동 규약의 이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은 최근 국제적으로 문제가 된 대형 해난사고의 대부분이 선박종사자들의 인적 및 운항과실에 기인한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국제해사기구(IMO)가 지난 94년 5월 제정ㆍ채택, 금년 7월부로 500톤이상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상선에 대해 전면시행한 국제협약으로 선박회사는 안전관리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고 해상안전과 관련한 선원교육, 선박정비 및 비상사태시 대응 등에 대한 업무절차를 문서화하여 추진토록 하는 일종의 안전관리 표준화제도다.
동 규약의 이행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심사자가 선박종사자와 면담, 제반 해상안전훈련 시행 및 선박의 업무진행 결과를 기록한 문서 등을 검토해 문서화된 절차대로 업무를 이행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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