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14 09:46
중국의 WTO(세계무역기구) 가입이후 무역?투자제도의 개선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잔존무역장벽들이 여전히 외국기업들의 시장진입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동차, 휴대전화에 대한 로컬 컨텐츠 요구, 서비스업종 진출제한, 지방정부차원의 장벽등과 같은 무역장벽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가 일본 경제산업성의 불공정무역 보고서와 미국 USTR의 무역장벽보고서를 기초로 조사한 “WTO 가입후 중국의 무역장벽 변화”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12월 WTO가입을 전후로 WTO 합의사항들을 중심으로 무역?투자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에 활발하게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쿼터품목 축소 및 쿼터량 공개, 관세인하, 관세할당제도 개선, 기준?인증제도 정비, 수출입 균형요건 및 수출 요구조건 폐지, 외국인투자 관련법 개정, 서비스분야 개방계획의 구체화 등과 같은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적인 규정에선 WTO합의사항과 원칙에 위반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WTO 가입시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외자 생산기업의 타사제품 수출시 1천만달러 이상의 수출실적을 요구하는 조항과 자동차와 휴대전화에 대한 로컬 컨텐츠 요구조항이 철폐되지 않고 있으며 외국의 차별적 반덤핑조치에 대한 보복조치도 잔존하고 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외자계은행에 대한 인민부폐부채비율 제한(외화부채의 50%이하 유지)으로 이들 은행의 인민폐 취급업무 확대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외국계 로펌은 중국인 등록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을 뿐아니라 중국법과 관련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없다. 또 중앙정부의 관련법규 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규정과 조치에 대한 개정작업이 지연됨으로써 제도운영상 중앙과 지방간에 충돌이 발생하고 지방정부 관료의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적용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기업들이 대 중국 수출 및 투자시 중국법규와 제도의 개선내용을 충분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신제도 운영상의 왜곡현상과 지방정부차원의 잔존 무역장벽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관련 무역협회는 중국의 WTO합의 및 이행상황에 대한 검토와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중국이 WTO 가입과 시장개방에 따른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세이프가드 발동 및 반덤핑 조사 등을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비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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