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7-08 10:05
[ 보세운송 (1996.3.12. 선고 94다55057 판결) ]
⑴화물이 컨테이너 전용장치장에서 보세운송되어 선하증권상 통지처인 회사
의 자가보세장치장에 입고된 것이 화물의 인도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⑵관세법상 보세운송과정 등의 화물에 대한 점유자
⑶화주가 보세운송을 위해 컨테이너 전용장치장으로부터 화물을 반출함에
있어 운송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판결 요지]
⑴ 화물이 컨테이너 전용장치장에서 반출돼 보세운송된 다음 선하증권상 통
지처인 갑 회사의 자가보세장치장으로 입고된 것이 갑 회사에 대한 화물의
인도라고 볼 것인지 여부는 그 화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운송인으로 부
터 갑회사로 이전되었는가 하는 사실관계에 터잡아 판단돼야 하고 갑회사의
자가보세장치장에의 입고가 관계법규에 의해 강제되어 있다거나(만일 강제
돼 있다면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화물을 인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책임을 면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 단계에서 인도가 이루진 것으로
볼 경우 무역거래에 혼란이 초래되거나 자가보세장치장의 효용이 떨어지게
된다는 사유가 있다고 하여 인도의 시기를 달리 볼 것은 아니며 또 운송계
약상의 인도 목적지에 이르기 전이라도 화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갑회
사에게 넘어갔다면 그 순간에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⑵ 보세운송은 화ㅈ 또는 화주의 위임을 받은 보세운송업자가 그 명의로
세관장에게 신고해 세관장의 면허를 받아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화물
에 대한 보세운송 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화주 또는 화주의 위임을 받은
보세운송업자 뿐이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보세운송 과정중의 화물은 화
주의 사실상의 지배아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⑶ 운송인이 컨테이너 전용장치장에 운송화물을 입고시키는 법률관계는 민
법상 임치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수취인인 컨테이너 전용장치장 설영인
으로선 임치인인 운송인의 동의없이는 임치인이 아닌 제 3자에게 화물을 인
도할 수 없는데, 보세화물관리세칙 제 4조, 제5조는 운송물이 화주의 자가
보세장치장으로 보세운송돼 장치되도록 강제하는 근거규정이라 볼 수 없고
한편 보세운송요청 제 36조에 의하면 수입물품을 보세운송하고자 하는 자가
보세운송신고를 함에 있어 운송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고 또 위 보세화물관리세칙 제 11조에도 보세구역으로부터
보세운송을 위해 물품을 출고하는 때에 보세구역의 설영인이 징구해야 할
서류로 보세운송면장 사본만을 규정하고 있어 관세법규상 보세운송에 있어
서 운송인의 동이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명시적 규정은 있지 아니하나 이러
한 보세운송요령이나 보세화물관리세칙은 모두 관세의 확보라는 관세행정상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감독과 규제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거
기에 보세운송에 있어서 운송인의 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다고
하여 화주가 보세운송을 위해 컨테이너 전용장치장으로 부터 화물을 반출
함에 있어서 운송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동화은행
[피고, 피상고인] S해운
[원심판결]서울고법 1994.9.30 선고 92나66901 판결
[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정한 기초사실은 다음과 같다.
해상운송인인 일본회사 유센카이샤는 1991년 3월경 미국회사인 프레드그루
엔(이하 매도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화물인 우피를 미국 포틀랜
드항으로부터 우리나라 인천까지 운송하는 해상우농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0일 컨테이너 3개에 내장된 이 사건 화물을 쥬피터호에 선적한 다음 위
매도인 회사에 수하인을 원고은행, 통지처를 소외 경일화학 주식회사로 한
이사건 선하증권을 발행 교부했다.
매도인 회사는 우피 등을 국내에 판매함에 있어 이른바 B.W.T(Bonded Wareh
ouse Transaction) 거래방식, 즉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함
이 없이 먼저 물품을 운송하여 수입지의 일정한 보세장치장에 장치해 두었
다가 수입업자를 선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로부터 신용장을 받은
다음 선하증권과 환어음 등을 거래은행에 매도해 그 대금을 결제받는 형식
의 무역거래방식을 취해 왔는데 소외 회사에 대한 이사건 화물의 매매방식
도 이러한 거래방식에 따랐다.
한편 이사건 화물은 1991년 4월3일 부산항에 도착되어 양하된 다음 부산항
에 소재한 컨테이너 전용장치장에 입고돼 보관되다가 같은 달 23일 위 컨테
이너 전용장치장에서 반출된 후 보세운송되어 인천 북구 작전동 소재 소외
회사의 부평공장 내 자가보세장치장에 장치되었는데 소외 회사는 같은 해 7
월 20일 관세법상의 통관절차나 해상운송인에 대한 화물인수 절차를 밟지
않고 이 사건 화물을 부단 반출했다.
2. 원고는 이 사건 해상운송인의 국내선박대리점인 피고가 이사건 화물을
표상하는 이 사건 선하증권과 상환함이 없이 위 선하증권의 통지처에 불과
한 소외 회사의 보세운송 동의요청을 받아들여 소외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화물을 컨테이너 전용장치장에서 반출해 보세운송을 한 다음 소외 회사의
자가보세장치장에 장치하게 함으로써 이사건 화물을 인도한 것은 위 선하증
권의 소지인인 원고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심은 보세화물관리세칙 제5조 등 관세법규와 해운항만청 및 관
세청의 행정적 지시에 따라 운송인은 컨테이너 전용장치장에 장치시켜 둔
운송물을 장치일로부터 10일이내에 다른 보세장치장으로 운송, 장치해야 하
고 이 경우 보세운송 및 장치를 해야 하는데 이사건의 경우 화주인 소외 회
사가 인천지역에 소재한 자가보세장치장으로의 보세운송 및 장치를 요구했
을 뿐만아니라 운송계약상 이 사건 화물의 운송목적지가 인천으로 되어 있
었기 때문에 피고가 이 사건 화물을 컨테이너 전용장치장에서 반출하여 내
륙보세운송을 한 후 이를 소외회사의 자가보세장치장에 장치하여 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컨테이너 전용장치장에서 이사건 화물을 반출한 후
소외 회사의 자가보세장치장으로 보세운송하여 장치한 것은 관세법상의 보
세구역의 변격에 불과하고 수입화물의 통관절차가 아닐 뿐만아니라 만일 위
단계를 화물인도라고 본다면 피고로선 소외회사에 대해 그 보세운송시에
선하증권과의 상환을 요구해야 하는데 이 사건과 같은 B.W.T.거래방식에선
아직 수하인인 원고에게도 선하증권이 도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선하증권
과의 상환이 불가능하여 보세운송을 할 수 없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국내
수출업체로 하여금 외국에서 수입하는 수출용 원자재를 신속히 통관하여 수
출물품을 제조, 수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설된 자가보세장치장 제도가
효용을 잃게 되므로 위 단계에선 운송인인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아직 이
사건 화물을 인도한 것도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소외 회사가 자가보세장
치장으로부터 이 사건 화물을 무단 반출한 것은 원고나 피고에 대한 절도행
위가 될 뿐이지 피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이 사건 화물을 인도함으로써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원고의 권리를 침해했
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가. 그러나 이 사건 화물이 컨테이너 전용장치장에서 반출돼 보세운송된
다음 소외 회사의 자가보세장치장으로 입고된 것이 소외회사에 대한 이 사
건 화물의 인도라고 볼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가 피고로 부터 소외 회사로 이전되었는가 하는 사실관계에 터잡아 판단돼
야 하고 소외 회사의 자가보세장치장에의 입고가 관계법규에 의해 강제되어
있다거나(만일 강제되어 있다면 피고가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이사건
화물을 인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책임을 면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 그 단계에서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경우 무역거래에 혼란이 초래되
거나 자가보세장치장의 효용이 떨어지게 된다는 사유가 있다고 하여 인도의
시기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또 운송계약상의 인도 목적지에 이
르기 전이라도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소외 회사에게 넘어갔
다면 그 순간에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함은 당영하다 할 것이다.
위에서 본 원심의 판단은 이 사건 화물을 컨테이너 전용장치장에서 반출하
여 보세운송을 한 다음 소외 회사의 자가보세장치장에 입고시킨 주체가 소
외회사가 아니라 피고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사실관계가 그러하
다면 피고가 스스로 보세운송을 함에 있어 자신이 동의를 요하지 아니함은
당연하므로 피고가 보세운송에 동의한 사실이 있는가의 점에대해 도대체 심
리, 판단할 필요가 없을 뿐만아니라 적어도 컨테이너 전용장치장에서 반출
돼 보세운송된 다음 소외 회사의 자가보세장치장에 입고할 때까지는 이 사
건 화물이 피고의 점유아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사건 화물이 소외회사
에게 인도외었다고 볼 여지는 전혀없고 다만, 소외 회사의 자가보세장치장
에 입고된 이사건 화물이 누구의 점유에 속해 있는 가를 판단하는 문제만
남는다 할 것이나 그와달리 원고의 주장사실과 같이 보세운송의 주체가 소
외 회사이고 피고가 그 보세운송에 동의하였다면 피고가 소외회사에게 이사
건 화물을 인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심으로서는 과연 피고가 보세운
송에 동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의 점에 나아가 심리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나. 그러므로 먼저 보세운송의 주체가 누구인가의 점에 대해 본다.
보세운송은 화주 또는 화주의 위임을 받은 보세운송업자(보세운송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관세법 제 58조의
2 제1항)가 그 명의로 세관장에게 신고해 세관장의 면허를 받아야 할 수 있
는 자는 화주인 소외 회사 또는 소외 회사의 위임을 받은 보세운송업자 뿐
임은 피고도 자인하고 있는 바이고 또 실제로 소외 회사의 위임을 받은 소
외 고려종합운수 주식회사가 보세운송신고를 하고 이사건 화물의 보세운송
을 담당한 사실은 기록상 의문의 여지가 없으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보
세운송 과정중의 이 사건 화물은 소외 회사의 사실상의 지배아래 있다고 봄
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일관하여 보세운송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는 한편,
원심에 이르러선 이 사건 화물의 인도장소가 인천임을 내세워 인천에 소재
한 소외회사의 자가보세장치장까지의 보세운송이 피고의 비용으로 하게 되
고 운송인에게 지급되는 운임에는 내륙운송비도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는
내륙운송을 위해 보세운송업자인 소외 고려종합운수주식회사와 사이에 내륙
운송계약을 체결한 바 있어 보세운송업자는 피고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
므로 이사건 화물은 피고의 비용과 책음으로 내륙운송되어 소외 회사의 자
가보세장치장에 입고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고 원심은 결국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받아들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실인정을 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피고는 처음부터 위와같이 주장한 것이 아니라 당초 이사건 화물은
컨테이너전용장치장에서 소외회사에 의해 반출된 후 보세운송을 거쳐 소외
회사의 자가보세장치장에 입고되어 보관되었으므로 피고로선 보세운송허가,
컨테이너 전용장치장에서의 반출 및 보세운송 개시의 어느 단계에서도 개
입한 바가 없었고 심지어 보세운송단계에서 피고는 보세운송에 동의하여 줄
권한이나 의무가 없으므로 자가보세장치장을 가진 소외회사가 자가보세장
치장으로 이사건 화물을 보세운송하는 것을 막을 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
장하였다가 원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그 주장을 바꾼 것이고 피고가 신청하
여 채택된 제1심 증인 한강석도 피고의 당초 주장사실에 부합되게 증언하였
으며 원심이 증거로 거시한 피고 제출의 을 제 23, 24호증도 이 사건 화물
의 보세운송에 관한 구체적 운송계약서라기보다는 해상운송화물의 보세운송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게 될 경우 그 보세운임 요율을 미리 포괄적으로 약
정한 계약서로 볼 여지가 있어 이를 들어 이 사건 화물의 보세운송에 관해
피고와 보세운송업자와 사이에 구체적 운송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고가 일관하여 보세운송에 동의한 바가 없
다고 극력 다투는 자체가 바로 보세운송의 주체가 피고가 아니라 소외 회사
임을 자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운송
계약상 이 사건 화ㅁ루의 인도장소가 인천으로 되어 있어 인도장소인 인천
까지의 보세운송 비용을 궁극적으로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볼 수 있을 지
는 몰라도 원심 판시의 증거만으로는 보세운송업자가 피고의 지배하에 있어
이사건 화물의 보세운송이 피고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부루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화물의 보세운송의 주체에 관해 그 판
시와 같이 인정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한편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관세법규상 화주(선하증권상 통지처)가
자가보세장치장을 갖고 있을 경우 그 운송물은 자가보세장치장으로 보세운
송되어 장치될 것이 강제되어 있다면 피고가 소외 회사의 보세운송에 동의
함으로써 이 사건 화물을 소외 회사에 인도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에 대해 불
법행위칙임을 듣기가 업게 되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점에 관해
본다.
운송인이 컨테이너 전용장치장에 운송화물을 입고시키는 법률관계는 민법상
임치에 대항하므로 원칙적으로 수치인이 컨테이너 전용장치장 설영인으로
서는 임치인인 운송인의 동의없이는 임치인이 아닌 제3자에게 화물을 인도
할 수 없다 할 것인데, 피고가 지적하는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보세화물관
리세칙 제 4조, 제5조는 운송물이 화주의 자가보세장치장으로 보셍운송되어
장치되도록 강제하는 근거규정이라 볼 수 없고 원심이 거시한 다른 증거만
으로는 위와 같이 해석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한편 보
세운송요령에 의하면 수입물품을 보세운송하고자 하는 자가 보세운송선고를
함에 있어 운송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
고 또 위 보세화물관리세칙 제 11조(출고절차)에도 보세구역(컨테이너 전용
장치장도ㅠ 이에 해당됨은 물론이다)으로 부터 보세운송을 위해 물품을 출
고하는 때에 보세구역의 설영인이 징구해야 할 서류로 보세운송면장 사본만
을 규정하고 있어 관세법규상 보세운소에 있어서 운송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는 취지의 명시적 규정이 있지 아니함은 사실이나 이러한 보세운송요령이나
보세화물관리세칙은 모두 관세의 확보라는 관세행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감도과 규제를 규정한 것에 지난지 아니하므로 거기에 보세운송에 있
어서 운송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다고 하여 화주가 보세
운송을 위해 컨테이너 전용장치장으로부터 화물을 반출함에 있어서 운송인
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의 위 부분 설시 또한 심리미진 또는 관계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국 원심으로선 이 사건 화물을 컨테이너 전용장치장에서 반출하여 보
세운송을 한 다음 소외 회사의 자가보세장치장에 입고시킨 주체가 누구인지
에 대해 좀 더 심리를 해 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그 주체가 피고라고 오인한 나머지 그 판시와 같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을 받
게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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