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6-27 15:18
[ 관세청,`원산지 및 지적재산권 고시개정 시행 ]
7월1일부 수출입신고제 원활한 수행위해
관세청은 수출입신고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세청고시로 돼 있는 원산지
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및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 관
한 고시를 개정했다. 관세청은 이 원산지 및 지적재산권 관련 고시개정내용
을 7월1일부터 적용, 시행한다.
관세청은 원산지 및 지적재산권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관세청에 따르면 원산지표시 확인은 원천적으로 수입신고수리후에 견품에
의해 확인토록하여 신속통관을 유도하되 다만 관세청장이 따로 지정하는 물
품(예: 중국산 1회용 라이터, 양산, 홍콩산 시계등 원산지 허위표시에 관한
언론보도 또는 업계건의 물품), 기타 원산지표시 위반의 구체적 정보나 혐
의가 있는 물품의 경우는 신고수리전에 현품을 확인한다는 것이다.
수입신고 수리후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적발시 보세구역에 반입토록해 사후
관리를 철저히한다는 방침이다.
원산지표시확인 수입신고수리후
한편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시행과
관련 상표권자의 수입물품 통관보류요청시 또는 수입자의 통관허용요청시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를 확대해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기존에 현금담보만 인정하던 것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및 증권, 은행지급보증 또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고 있는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증권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담보범위를 확대했다.
상표권 변동내용 신고기간도 명확화했다. 세관에 신고된 상표권의 내용(권
리자, 사용권, 외국상표권자와의 관계등)이 변동될 경우 변동사유 발생일로
부터 30일이내에 변동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 상표권자와 수입자간 형평을 도모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수출입신고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세청고시로 되어 있는 원산
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및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하게 된 것이다.
현행 원산지 표시대상물품(HS 4단위기준 678개품목으로 전체 1천2백41개품
목의 55%)이 수입신고된 경우 수입신고수리전에 원산지표시유무, 허위표시
여부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함으로써 야기되는 통관지연을 방지하기 위
해 원산지표시 확인은 수입신고수리후에 견품에 의해 확인토록 했다.
또 수입신고후에 견품에 의해 확인하는 간소화된 절차의 악용사례를 방지하
기 위해 통관후에 위반물품을 적발했을 경우에는 보세구역에 반입하도록 명
령해 제재를 가함으로써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통관후 위반물품 적발시 보세구역 반입
이와함께 현재 지적재산권(상표권, 저작권) 침해우려 수입물품에 대한 상표
권자의 통관보류요청시 또는 수입자의 통관허용요청시 현금담보만을 인정하
고 있어 현금동원능력이 없는 영세업체가 동 제도를 이용하는데 애로를 느
끼고 있고 또한 자금능력이 있는 업체라 하더라도 담보에 제공된 현금을 일
정기간 사용할 수 없어 자금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표권자의 통관보류요청시 또는 수입자의 통관허용요청시 제공할 수
있는 담보를 현금이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및 증권,
은행지급보증 또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고 있는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증권(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중 한국증권거래
소에 상장된 채권 전부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채권 및 주권. 다만 보
증사채권이외의 사채권과 주권중 한국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 상장규정 제 3
1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 제1부 종목이외의 주권은 제외)까지 확대함으로써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가 자금부담없이도 효율적인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세관에 신고된 상표권의 중요한 내용 즉 권리관계의 변동, 전용사용권의 설
정, 외국상표권자와 국내상표권자의 관계변동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
동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변동내용을 추가로 신고토록 하고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임이 추후 밝혀질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된 상표권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해 권리자와 수입자간의 형평성을 유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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