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8 11:49
(서울=연합뉴스) 김선한 기자 = 빠르면 올 하반기 부산항과 광양항의 관세자유지역 내에 런던비철금속거래소(LME) 지정창고가 들어설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부산항의 경우 관세자유지역 내 4천800평을, 광양항은 1천400평을 LME 지정창고 부지로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양항 LME 창고는 빠르면 7월부터, 부산항은 10월말부터 각각 본격 운영된다고 해양부는 설명했다.
이로써 한국은 영국과 미국 등에 이어 세계에서 13번째로,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와 일본에 이어 3번째로 LME지정창고를 갖게 됐다.
LME지정창고에서는 알루미늄, 구리, 니켈, 주석 등 4개 품목을 연간 20만t 가량 취급하게 된다. 이는 아시아지역 취급량의 40%를 차지한다고 해양부는 덧붙였다.
해양부 해운물류국 관계자는 " 창고물량 상시보유로 비상시 원자재 확보가 쉬워져 운송 및 보험료 등 연간 1천200만달러 가량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LME지정창고를 갖게 됨으로써 한국이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 부상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은 물론 외국선진물류업체의 한국 진출을 가속화시켜 지역경제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산항은 지난 2000년에, 광양항은 작년에 각각 LME지정항만으로 인정을 받았다.
shkim@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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