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7 15:01
앞으로는 해양에서의 환경관리가 보다 체계화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구성된 현행 해양오염방지법을 종합적, 사전 예방적 해양환경관리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령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바꾸는 등 해양환경관리의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해양부의 해양오염방지법개정안에 따르면 오염물질 배출규제가 강화돼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 배출 뿐만아니라 해안가에 있는 음식점등에서 일정 기준치 이상의 오·폐수를 바다로 버리는 행위도 처벌받게 된다. 현재는 이러한 행위를 처벌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또 해양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 접근사용허가를 할 경우 사전에 해양부와 합의하도록 한 해역이용협의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의 남발을 억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육상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폐기물을 먼 바다에 배출하는 폐기물 해양배출제도를 보완, 해역별 총량을 산정해 그 범위내에서만 폐기물 배출을 허용하는 총량관리제를 시행한다.
한편 시민이 바다에서 폐기물 등 쓰레기를 수거, 인양하는 경우 일정 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임을 해양수산부는 밝혔다.
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해양오염방지법개정안을 금년중 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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