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7 14:55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이 지난 5월 13일 공포됨으로써 해양수산부는 정보화, 세계화 등 격변하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해양수산수요에 대비할 수 있는 법적 추진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해양개발기본법은 목적, 법령체계, 내용 등이 해양개발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해양수산분야의 모든 정책을 종합, 조정할 수 있는 기본법으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00년부터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하였던 바, 동법은 지난 4월 19일 제 229회 임시국회를 통과하고 5월13일 법률 제6700호로 공포되었다.
총 4장 35조 부칙 4항으로 구성된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양 및 해양자원의 합리적인 관리, 보전, 개발, 이용 및 해양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10년마다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양환경, 자원의관리보전과 항만시설의 확충, 수산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다. 또한 해양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해중경관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로 하였으며, 해양수산분야, 신기술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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