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6-05 10:02
(대법원 제1부 94다55057)당사자: 원고, 상고인 D은행
피고, 피상고인 S해운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년 9월30일 선고, 92나6690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정한 기초사실은 다음과 같다.
해상운송인인 일본회사 유센카이샤는 1991년 3월경 미국회사인 프레드그루
엔(이하 매도인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이사건 화물인 우피 10만9천3백9파운
드를 미국 포틀랜드항으로부터 우리나라 인천까지 운송하는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0일 컨테이너 3개에 내장된 이 사건 화물을 슈피터호에
선적한 다음 위 매도인회사에 수하인을 원고은행, 통지처를 소외 경일화학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로 한 이 사건 선하증권을 발행교부했다.
매도인회사는 우피등을 국내에 판매함에 있어 이른바 BWT( Bonded Warehous
e Transaction)거래방식, 즉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먼저 물품을 운송하여 수입지의 일정한 보세장치장에 장치하여 두었다
가 수입업자를 선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로부터 신용장을 받은 다
음 선하증권과 환어음 등을 거래운행에 매도해 그 대금을 결제받는 형식의
무역거래방식을 취해 왔는데 소외회사에 대한 이 사건 화물의 매매방식도
이러한 거래방식에 따랐다. 한편 이사건 화물은 1991년 4월 3일 부산항에
도착되어 양하된 다음 부산항에 소재한 컨테이너 전용장치장에 입고되어 보
관되다가 같은 달 23일 위 컨테이너전용장치장에서 반출된 후 보세운송되어
인천 북구 작전동소재 소외회사의 부평공장내 자가보세장치장에 장치되었
는데, 소외회사는 같은 해 7월 20일 관세법상의 통관절차나 해상운송인에
대한 화물인수절차를 밟지 않고 이사건 화물을 무단반출했다.
원고는 이사건 해상운송인의 국내선박대리점인 피고가 이사건 화물을 표상
하는 이사건 선하증권과 상환함이 없이 위 선하증권의 통지처에 불과한 소
외호시ㅏ의 보세운송동의요청을 받아 들여 소외회사로 하여금 이사건 화물
을 컨테이너 전용장치장에서 반출하여 보세운송을 한 다음 소외회사의 자가
보세장치장에 장치하게 함으로써 이사건 화물을 인도한 것은 위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원고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심은 보
세화물관리세칙 제 5조등 관세법규와 해운항만청 및 관세청의 행정적 지시
에 따라 운송인은 컨테이너 전용장치장에 장치시켜 둔 운송물을 장치일로부
터 10일이내에 다른 보세장치장으로 운송장치해야 하고 이경우 화주(선하증
권상 통지처)가 자가보세장치장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보세장치장으
로 보세운송 및 장치를 해야 하느데 이 사건의 경우 화주인 소외회사가 인
천지역에 소재한 자가보세장치장으로의 보세운송 및 장치를 요구하였을 뿐
만아니라 운송계약상 이사건 화물의 운송목적지가 인천으로 되어 있었기 때
문에 피고가 이사건 화물을 컨테이너전용장치장에서 반출해 내륙보세운송을
한 후 이를 소외회사의 자가보세장치장에 장치해 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컨테이너전용장치장에서 이사건 화물을 반출한 후 소외회사의 자가
보세장치장으로 보세운송해 장치한 것은 관세법상의 보세구역의 면변경에
불과하고 수입화물의 통관절차가 아닐 뿐만아니라 만일 위 단계를 화물인도
라고 본다면 피고로선 소외회사에 대해 그 보세운송시에 선하증권과의 상환
을 요구해야 하는데 이 사건과 같은 BWT거래방식에선 아직 수하인인 원고에
게도 선하증권이 도래하지 한ㅎ고 있기 때문에 선하증권과의 상환이 불가능
하여 보세운송을 할 수 없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국내수출업체로 하여금
외국에서 수입하는 수출용원자재를 신속히 통관해 수출물품을 제조, 수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설된 자가보세장치장제도가 효용을 잃게 되므로 위
단계에선 운송인인 피고가 소외회사에게 아직 이 사건 화물을 인도한 것도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소외회사가 자가보세장치장으로부터 이 사건화물
을 무단 반출한 것은 원고나 피고에 대한 절도행위가 될 뿐이지 피고가 고
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이 사건 화물은 인도함으
로써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
단했다. 3. 가. 그러나 이 사건 화물의 컨테이너 전용장치장에서 반출되
어 보세운송된 다음 소외회사의 자가보세장치장으로 입고된 것이 소외회사
에 대한 이 사건 화물의 인도라고 볼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사실성의 지배가 피고로부터 소외회사로 이전되었는가 하는 사실관계에 터
잡아 판단되어야 하고 소외회사의 자가보세장치장에의 입고가 관계법률에
의해 강제되어 있다거나(만일 강제되어 있다면 피고가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이사건 화물을 인도했다 하더라도 그 책임을 면한다고 볼 여지가 있
다 할 것이다), 그 단계에서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경우 무역거래 혼
란이 초래되거나 자가보세장치장의 효용ㅇ이 떨어지게 된다는 사유가 있다
고 하여 인도의 시기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또 운송계약상의 인
도목적지에 이르기 전이라도 이 사건화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소외회사
에게 넘어갔다면 그 순간에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위에서 본 원심의 판단은 이 사건 화물을 컨테이너 전용장치장
에서 반출하여 보세운송읗 한 다음 소외회사의 자가보세장치장에 입고시킨
주체가 소외회사가 아니라 피고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사실관계
가 그러하다면 피고가 스스로 보세운송을 함에 있어 자신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함은 당연하므로 피고가 보세운송에 동의한 사실이 있는가의 점에 대해
도대체 심리, 판단할 필요가 없을 뿐만아니라 적어도 컨테이너전용장치장
에서 반출되어 보세운송될 나올 소외회사의 자가보세장치장에 입고할 때까
지는 이 사건 화물이 피고의 점유아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사건 화물이
소외회사에게 인도되었다고 볼 여지는 전혀없고 다만 소외회사의 자가보세
장치장에 입고된 이 사건 호물이 누구의 점유에 속해 있는 가를 판단하는
문제만 남는다 할 것이나 그와달리 원고의 주장시살과 같이 보세운송의 주
체가 소외회사이고 피고가 그 보세운송에 동의하였다면 피고가 소외회사에
게 이사건 화물을 인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심으로선 과연 피고가 보
세운송에 동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의 점에 나아가 심리판단해야 하는 것
이다. 나. 그러므로 먼저 보세운송의 주체가 누구인가의 점에 대해 본다.
보세운송은 화주 또는 화주의 위임을 받은 보세운송업자(보세운송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관세법 제 58조의
2 제 1항)가 그 명의로 세관장에게 신고해 세관장의 면허를 받아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사건 화물에 대한 보세운송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화주인 소외회사 또는 소외회사의 위임을 받은 보세운송업자 뿐임은
피고도 자인하고 있는 바이고 또 실제로 소외회사의 위임을 받은 소외 고려
종합운수주식회사가 보세운송신고를 하고 이사건 화물의 보세운송을 담당한
사실은 기록상 의문의 여지가 없으므로 다른 사정이 엇는 한 보세운송과정
중의 이 사건 화물은 소외회사의 사실상의 지배아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일관하여 보세운송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는 한편
원심에 이르러선 이 사건 화물의 인도장소가 인천잉르 내세워 인천에 소재
한 소외회사의 자가보세장치장까지의 보세운소이 피고의 비용으로 하게되고
운송인에게 지급되는 운임에는 내륙운송비도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는 내륙
운송을 위해 보세운송업자인 소외 고려종합운수주식회사와 사이에 내륙운송
계약을 체결한 바 있어 보세운송업자ㅡ 피고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사건 화물은 피고의 비용과 책임으로 내륙운송되어 소외회사의 자가보세
장치장에 입고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고 원심은 결국 피고의 위 주장사
살을 받아들여 앞서 본바와같이 사실인정을 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피고
는 처음부터 위와같이 주장한 것이 아니라 당초, 이사건 호물은 컨테이너전
용장치장에서 소외회사에 의해 반출된 후 보세운송을 거쳐 소외회사의 자가
보세장치장에 입고되어 보관되었으므로 피고로선 보세운송허가, 컨테이너
전뇬장치장에서의 반출 및 보세운송개시의 어느 단계에서도 개입한 바가 없
었고 심지어 보세운송단계에서 피고는 보세운송에 동의해 줄 권한이나 의무
가 없으므로 자가보세장치장을 가진 소외회사가 자가보세장치장ㅇ르ㅗ 이
사건 화물을 보세운송하는 것을 막을 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원심에 이르러 위와같이 그 주장을 바꾼 것이고 피고가 신청하여 채택된 제
1심증인 한모씨도 피고의 당초 주장사실에 부합되게 증언하였으며 원심이
증거로 거시한 피고제출의 을 제 23, 24호중도 이사건 화물의 보세운송에
관한 구체적 운송계약서라기 보다는 해상운송화물의 보세운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게 될 경우 그 보세운임요율을 미리 포괄적으로 약정한 계약서로 볼
여지가 있어 이를 들어 이 사건 화물의 보세운송에 관해 피고와 보세운송
업자와 사이에 구체적 운송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그리
고 무엇보다도 피고가 아니라 소외회사임을 자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
는 점들을 종합해 보면 이사건 운송계약상 이사건 화물의 인도장소가 인천
으로 되어 있어 인도장소인 인천까지의 보세운송비용ㅇ을 궁극적으로 피고
가 부담해야 한다고 볼 수 있을 지는 몰라도 원심판시의 증거만으로는 보세
운송업자가 피고의 지배하에 있어 이 사건 화물의 보세운송이 피고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사건 화물의 보세운송의 주체에 관해 그 판시와 같이 인정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중법칙을 위반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관세법규상 화주(선하증권상 통지처)가 자가보세장치장을 갖고 있을 경우
그 운송물은 자가보세장치장으로 보세운송되어 장치될 것이 강제되어 있다
면 피고가 소외회사의 보세운송에 동의함으로써 이사건화물을 소외회사에
인도했다 하더라도 피고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묻기가 어렵게 되어 판결결
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점에 관해 본다. 운송인이 컨테이너 전용장치장에
운송화물을 입고시키는 법률관계는 민법상 임치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수치인인 컨테이너전용장치장 설영인으로선 임치인인 운송인의 동의없이는
임치인이 아닌 제 3차에게 화물을 인도할 수 없다 할 것인데, 피고가 지적
하는 이사건 당시 시행되던 보세화물관리세칙 제 4조, 제 5조는 운송물이
화주의 자가보세장치장으로 보세운송되어 장치되도록 강제하는 근거규정이
라 볼 수 없고 원심이 거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위와같이 해석하기에 충분
한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한편 보세운송요령 제 35조에 의하면 수입
물품을 보세운송하고자 하는 자가 소베운송시고를 함에 있어 운송인의 동의
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고 또 위 보세화물관리세
칙 제 11조에도 보세구역으로부터 보세운송을 위해 물품을 출고하는 때에
보세구역 설영인이 징구해야 할 서류로 보세운송면장 사본만을 규정하고 있
어 관세법규상 보세운송에 있어서 운송인의 동이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명시
적 규정이 있지 아니함은 사실이나 이러한 보세운송요령이나 보세화물관리
세칙은 모두 관세의 확보라는 관세행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감독과
규제를 규정한 것에 지난지 아니하므로 거기에 보세운송에 있어서 운송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다고 하여 화주가 보세운송을 위해 컨
테이너전용장치장으로부터 화물을 반출함에 있어서 운송인의 동의가 필요하
지 않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의 위 부분 설시
또한 심리미진 또는 관계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
다 할 것이다. 4. 결국 원심으로선 이사건 화물을 컨테이너 전용장치장에
서 반출하여 보세운송을 한다음 소외호시ㅏ의 자가보세장치장에 입고시킨
누구인지에 대해 좀더 심리를 해보았어ㅑ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
니한 채 그 주체가 피고라고 오인한 나머지 그판시와 같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앞서 본 바와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반, 법리오해의 잘
못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한 논
지는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
을 받게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
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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