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7 17:50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7일 파산회사인 조양상선㈜을 상대로 "191억원의 파산채권이 있음을 확인해 달라"며 파산채권확정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원고측은 "본 위원회가 98년 조양상선 등 세계 15개 운송회사가 맺은 협정에 대해 가격담합을 금지한 EU협정의 위반판정을 내리고 조양상선에 1천375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했으나 작년 파산선고를 받은 피고측이 원고가 신고한 채권액을 확정해주지 않고 있다"며 "조양상선은 원고가 원금 및 이자 총 191억원의 파산채권을 갖고 있음을 확인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양측은 "현재 EU법원에 벌금취소 청구소송을 제기, 재판이 진행중이므로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채무액을 확정짓기 힘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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