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2 10:12

관세자유지역, 중국 FTZ보다 매력적인 투자여건 제시 필요

우리 항만의 관세자유지역은 중국 자유무역지대보다 매력적인 투자여건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KMI의 백종실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중국은 10년전인 1990년 상해 자유무역지대를 시작으로 1996년까지 15개 자유무역지대가 지정돼 운영됐다.
중국의 자유무역지대는 대외개방창구로서 무역촉진, 첨단기술도입, 외국인 투자확대 등을 목적으로 연안지역을 따라 개발됐다. 상해시는 外高橋 FTZ를 아태지역의 구매, 유통, 환적센터화하고 2005년까지 10대 컨테이너선사, 20대 3PL 제공업체, 100개 지역물류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국FTZ는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해 글로벌 기업들을 적극 유치중이다. 外高橋 FTZ는 작년 12월초 현재 4천9백여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70%이상이 외국투자기업이다. 2000년말 닝보 FTZ의 투자기업 수는 546개로 증가했고 외국인 투자액도 2억달러를 상회했으며 대련 FTZ의 투자기업 수는 2183개이고 이중 816개 업체가 외국투자기업이다.
중국 FTZ, 상품선물거래도 허용
중국 FTZ는 국제무역, 수출가공, 물류활동의 3대 활동을 중심으로 조립가공은 물론 상품선물거래도 허용해 인텔, IBM, Sharp사 등 제조업체는 물론 Fedex, UPS, Nippon Express 등 물류기업이 입주했다.
FTZ는 관세와 부가세 면제, 외환거래 규제완화, 수입쿼터적용 배제, 소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입주업체가 사용할 시설, 창고용 건설자재, 원재료, 부품, 연료, 사무용품의 수입시 관세와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다.
관세자유지역은 제한적 기능으로부터 점진적으로 모든 기능을 허용하도록 추진하고 투자와 입주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하며 적극적으로 마케팅활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외국인 전용단지 수준의 토지비용과 입주업체가 사용할 시설, 창고용 건설자재, 원재료, 부품, 연료, 사무용품의 수입시 관세와 부가세의 면제 등 매력적인 투자여건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국 FTZ보다 매력적인 인센티브 등 투자여건을 제시해 글로벌 기업의 유치를 강화하는 것이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 발돋움하는 지름길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년부터 운영될 예정인 부산항과 광양항 관세자유지역은 중국에 비해 11년, 싱가포르에 비해 32년, 미국에 비해 67년이나 늦게 도입됐다. 관세자유지역이 중국의 FTZ보다 획기적인 인센티브나 간소화된 절차를 제시하지 않는 한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글로벌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관세자유지역과 관련한 법률과 투자절차 등 투자여건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중국의 FTZ보다 매력적인 관세자유지역을 만들기 위해선 우선 단순가공조립 외에 글로벌 기업들에게 허용기능을 점진적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한적인 기능만 허용하면 글로벌 기업들이 관세자유지역을 외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굴뚝산업, 미풍양속과 환경저해산업 등을 제외한 기능을 가능한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중국 FTZ는 무역, 가공•조립•제조, 물류기능까지 허용하고 있어 FTZ마다 매년 50개이상의 외국기업이 투자하고 있다.
또 외국인 전용단지 수준의 토지비용으로 이용하도록 정부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 외국인 전용단지의 임대료는 푸텐 FTZ와 푸조우 FTZ의 창고부지임대료보다 저렴하기 때문이다.
중국 텐진항 FTZ는 화물반출입액 1천만달러, 수출입액 5백만달러인 외국기업에게 3년간 토지임대료 면제, 첨단산업 기업에게 50% 임대료 감면을 실시중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관세자유지역 기반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재원을 부담하거나 이미 조성된 산업단지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정책적으로 원가보다 저렴한 토지비용을 제시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원가보다 저렴한 토지비용 제시해야
아울러 글로벌 기업이 사업상 필요한 장비와 시설, 연료, 사무용품 등에 대해 관세 및 부가세 면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관세자유지역내 입주업체가 자체적으로 필요한 장비나 조립가공 및 청고시설의 건설자재에 대해 세제상 혜택을 주어 원가절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국 FTZ는 외국기업의 공장과 물류창고 건설시 필요한 건설자재, 생산시설과 장비, 생산용 연료 등에 대해 관세 및 부가세 면제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 편리하고 용이하게 투자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절차간소화와 지원제도가 확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상 관세자유지역에 입주할 외국 기업은 절차 간소화나 지원제도가 미흡해 관련법에 따른 인허가 사항을 개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중국 FTZ는 등록관련 부서를 두고 외환, 세금, 세관 등 관련 인허가 사항의 지원제도를 확립하고 있다.
따라서 편리한 투자 및 입주절차를 제시하기 위해 관세자유지역과 관련부처와 단체 그리고 외국인투자지원센터는 글로벌 기업의 투자 및 입주시 원 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재정비하고 실질적인 투자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관세자유지역에 대한 인지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도입단계부터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관세자유지역에 세계 10대 컨테이너선사와 항공사, 글로벌 20대 전문물류업체와 포워더 등 선도적인 글로벌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마케팅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파격적인 혜택을 주어서라도 선도적인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다른 기업을 유인하는 데 유리하며 성공적인 관세자유지역의 운영에 필수적이라는 것.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의 WTO가입을 계기로 중국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중국의 15개 FTZ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시 등 투자여건을 제시해 글로벌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있다.
관세자유지역은 중국 FTZ보다 매력적인 투자여건을 제시할 때 글로벌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기업이 관세자유지역에서 사업하고 싶은 투자여건을 시급히 조성하는 것이 동북아 물류중심화의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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