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8 17:14
물류진단/전경련, e-BIZ 활성화 위한 민·관 공동과제 제시
외국기업 벤치마킹 넘어선 사업 환경 구축이 급선무
전국경제인엽합회(FKI, 이하 전경련)가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공동과제안을 내놓았다. 이 안은 이미 지난해 8월 전경련 내 ‘e-비즈니스 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던 사항으로, 이 중에는 ‘대정부 건의안’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민간 경제연합단체인 전경련은 현재 △기업의 연계 활성화를 위한 전경련의 역할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안의 주요 골자는 국내 기업의 미비한 온라인화 혹은 디지털화를 극복하고 민관이 공동으로 이에 대처하자는 방향으로 집중됐다. 아래에서 전경련 내 ‘e-비즈니스 위원회’의 논의사항과 민관 공동과제안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아 보았다.
‘e-비즈니스 위원회’는 우선 e-비즈니스 활성화 논의에 앞서서 당면하고 있는 상황을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하고 있다. 기업 활성화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CEO들의 사업에 대한 확신 결여, 시스템 구축과는 별개인 솔루션 활용 부재,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 부족과 부적절한 규제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온라인사업에 대한 확신 부족이 걸림돌
여러 각도로 대부분의 CEO들은 온라인화 및 e-비즈니스의 필요성과 확산 추세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나, 온라인 사업에 대한 확신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막대한 투자비용 △회임기간에 대한 예측 곤란 △ROI(Return of Investment) 확신 부족 등으로 투자 의사결정을 주저하고 있다.
이는 각 업종의 특성에 맞추어 구체적인 효과를 제시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전문가 집단이 부족하고 성공사례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성공적으로 기업 온라인화를 추진한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 기업들이 외국기업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기업의 온라인화를 통한 비용절감 효과보다는 기업문화혁신, 조직융합 등 온라인화 추진비용이 과다하여 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국내 기업, 온라인화 솔루션 활용 미비
현재 기업들은 ERP, SCM, CRM, EDI 등의 솔루션을 구비하고는 있으나, 실제 활용은 미비한 상태여서 비용절감 효과를 보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크게 보면 일종의 ‘문화지체’ 현상으로, 기업이 이미 구축된 솔루션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원활하지 못한 조직 내 의사소통 체계, 거래의 투명성 결여 및 온라인 조직문화에 대한 기존조직의 저항 등 온라인과 기존 오프라인 시스템의 충돌문제 등이 걸림돌이 되어 추가 비용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e-Marketplace가 활성화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기존 상거래의 관행에 기인하고 있어, e-Marketplace 업체들이 실제로 정보만 제공하고 거래는 당사자들끼리 e-mail을 통해 이뤄지는 방식으로는 거래수수료 수익도 부진할 수밖에 없다.
교육프로그램 미비, 부적절한 규제도 문제
한편, 제대로 된 교육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고, 전문교육기관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이 때문에 단순기술직을 중심으로 한 IT인력만 양성되고 있어 실제 기업이 필요로 하는 IT 전문 인력은 부족한 상태다.
또한, 기업 내부에서는 직종별, 기업별 수급이 불균형을 이뤄, e-비즈니스를 추진할 인적 자원이 크게 부족할 뿐 아니라 잦은 기업간 인력유동으로 기술유출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IT 전문 인력을 경제계가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양성하는 노력이 뒤따라야만 한다.
디지털 경제 환경에 부적합한 규제와 관련 법률 및 제도의 미정비도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이로 인해 전체 e-비즈니스 추진이 어려운 것은 두말한 나위 없다.
e-비즈니스화를 위해 온라인 기업과 합병을 추진할 경우, 금감위의 규정이나 세제 등의 제도적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디지털 경제 환경에 걸맞는 법제의 정비나 규제 완화,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합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과 세제 혜택이 시급한 실정이다.
민관 공동과제
전경련 ‘e-비즈니스 위원회’는 따라서 「e-비즈니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관 공동과제」를 제시하면서, 크게 두 가지, 기업과 정부가 담당해야 할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정부로는 ‘대정부건의’ 형식으로 국가적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독려하고 있다.
▶기업의 역할
우선 e-비즈니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경련이 밝힌 기업이 수행해야 할 과제는 두 가지, ‘대기업 중심의 협력업체 e-비즈니스 실무교육 지원’과 ‘e-비즈니스 표준화를 위한 민간부문의 자율적 노력’ 등이다.
실무교육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지금까지 IT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논의는 많았으나, 내부인력의 e-비즈니스 활용능력에 대한 강화노력이 미진한 데서 찾을 수 있는데, 이 때문에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협력업체 직원들이 e-비즈니스라는 새로운 사업 환경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대기업이 자사의 협력업체 e-비즈니스 실무교육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e-비즈니스 활용능력을 배양시킨 뒤에라야 전체 기업의 전자상거래화를 유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한편, 표준화 구축 문제는 상생(相生) 차원에서도 e-비즈니스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의지와 공감대 형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원칙적으로 업계의 기술력과 경쟁, 그리고 국제협력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일이다.
물론, 표준화 추진 과정에서 기업들의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도 간과할 수 없다. 이 밖에도 e-비즈니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기술이나 시스템간 통합을 강화하는 한편, △프런트엔드 백엔드 시스템통합 △물류시스템 통합 △애플리케이션간 통합 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의 역할(대정부 건의사항)
전경련은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크게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대정부 건의를 올리고 있다. 그 주요골자는 법제적 규제의 완화와 민간이 수행할 수 없는 전국적인 네트워크망 구축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전자자금이체법 등 기본 3법의 통일적인 제정 및 운영 필요’에 관한 것이다.
현재 전자거래기본법은 산업자원부, 전자서명법은 정보통신부 등에서 주관하고, 전자자금이체법은 제정경제부에서 주관할 예정이어서, 각 부처간의 업무협조와 정보공유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더구나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의 내용 중 실행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실행이 어려운 조항이 있어 이의 구체화 작업도 시급히 필요하다.
한편, 전자자금이체법은 e-비즈니스의 신뢰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자금결제와 관련한 법적 환경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시급한 제정이 요구되고 있다.
다음으로 ‘전자대금 결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권 통합 전자결제망 구축’을 들 수 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기업구매 카드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나, 금융권의 통합된 전자결제망이 없어, 결제를 위해서는 개별기업의 거래하는 단위은행별로 여러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따라서 금융결제의 주관으로 전자결제인증기관과 금융망과의 통합을 통해 자료교환 체계를 구축하고, 금융결제원과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전자결제와 자금이체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보완을 통한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관련 투자 세액공제 대상 확대’를 들 수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투자를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전자상거래를 주력 사업으로 하는 e-Marketplayer의 시스템 투자는 세액공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온라인화를 통한 e-Marketplace의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관련 시스템 구축 투자는 물론 e-Marketplace 업체의 운영관련 유지보수 투자도 적용대상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보완을 통한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투자금액 세액공제 범위 확대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전자상거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및 특별세액감면 범위 확대 △전자상거래에 의한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한시적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감면 등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전경련이 제안한 산자부와의 공동사업(2002.2월 기준)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협업 문화 조성사업(추진중)
▶e-비즈니스 인덱스 구축 및 활용(추진중)
▶e-비즈니스 마인드 제고 및 전문가 양성 교육사업(협의중)
▶“(가칭) 알기 쉬운 e-비즈니스 관련법” 제작 및 배포(협의중)
특히 산자부는『협업 문화 조성산업』을 통해서 “대기업은 관련 중소기업과 시작단계부터 Online SCM을 구축하고, 중소기업은 관련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는 2중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정부차원에서 각 기업의 이질적 e-비즈니스 시스템을 상호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국가사업으로 주도하게 되면 현재 기업의 2중, 3중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
또 하나 추진 중에 있는『인덱스 구축 사업』은 e-비즈니스 수준을 국가적으로 평가하여 정책수립의 지표로 활용하고, 개별 기업차원에서 e-비즈니스 준비수준의 평가 및 개선분야를 도출할 수 있는 milestone을 제공하는 것으로, 사업 확장에 따라 개별기업의 평가결과에 국가인증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 중에 있다.
이밖에 『교육사업』이나 『e-비즈니스 관련법』이 현재 협의 중에 있기는 하지만, IT기술의 보급, 확산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사업의 경우 우선 e-비즈니스와 e-Trans formation 활성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전문인력이 요구된다는 데서 그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민관합동기구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e-비즈니스 관련법 또한 현재 전자상거래 관련 기본 3법의 주무부처가 모두 달라, 그 제정이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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