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7 15:11
설 연휴기간 수출입화물 차량 고속도로 진출입 허용
설 연휴기간(하행선: 2월9일 12:00 ~ 2월12일 12:00, 상행선: 2월12일 12:00~2월13일 24:00)중 수출입화물 적재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진출입이 전면 허용됨으로써 수출입화물의 수송이 원활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는 설 연휴기간중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주요 인터체인지에서 차량의 진출입이 통제될 예정이나, 수출입화물을 적재한 차량은 적기운송을 통해 수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통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설 연휴기간중 컨테이너 및 일반화물차량이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를 진출입하기 위해서는 운전기사가 수출입 신고필증 또는 신용장 사본 등 수출입화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면 된다.
한국무역협회는 수출화물의 적기선적 및 수출용 원자재의 적기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무역업계가 이같은 조치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끝.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