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26 10:02
해양수산부는 항만, 어항 건설 분야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 헌장을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5개 항목 20여개 조항으로 이뤄진 서비스 헌장은 기획, 조사, 분석에서 계약, 유지 관리에 이르기까지 건설 단계마다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지침을 담고 있다고 해양부는 설명했다.
해양부는또 담당 공무원의 잘못으로 민원인이 2회 이상 방문할 경우 정중한 사과와 함께 업무를 우선 처리해주며 1회 5천원의 교통비도 별도 지급키로 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투명한 건설 행정 도입으로 불공정 거래를 막고 건설 업무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