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30 11:39
삼익물류 제2차 채권단회의 11월 22일 예정
법원의 삼익물류 화의인가가 심익물류측의 화의조건변경관계로 늦춰치게 됐다. 삼익물류의 법정 화의인가는 당초 지난 10월 25일 결정될 예정이었으나 법원측이 삼익물류가 제시한 화의조건변경 내용을 채권단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이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오는 11월 22일 제 2차 채권단회의를 갖도록 했다해 화의가 연기됐다. 삼익물류는 종합운송물류 네트워크를 가진 중견 물류운송업체로서 화의개시와 함께 획기적인 대 중국 철송서비스 계획안 내놓는 등 의욕의 찬 재기의 몸부림을 하고 있다. 또 직원을 대폭 줄이는 등 자체 구조조정에도 역점을 둬 화의인가 결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는 영업활동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국내굴지의 외항선사였던 조양상선의 파산선고로 조양상선의 계열사로 조양의 빚보증 등으로 부채가 2900억원에 달한 삼익물류측은 조만간 조양측이 파산절차를 밟으면서 일부 부채를 변제해 줄 경우 2100억원정도로 부채가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삼익물류측의 순채무는 1백억원선이고 1백억원정도의 미불금이 있을 뿐이다. 작년의 경우 매월 50억원이상의 매출을 올렸으나 올해는 경기침체와 회사사정으로 매출이 뚝 떨어졌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경영이 호전되면서 지난 9월의 경우 25억원의 매출을 올려 올 350억원의 매출목표 달성에 청신호가 오고 있다는 것이다. 삼익물류는 우리나라 대표적 종합운송물류사로서 화의인가등 경영이 정상화되면 사내 물류연구소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도 갖고 있다
삼익물류의 화의인가 결정은 채권단이 액수의 75%이상을 동의할 경우 큰 무리없이 법원의 인가결정이 있을 것으로 보여 그 귀추가 주목된다. 삼익물류 전임직원은 우리나라 대표적 운송물류업체로서 재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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