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04 10:08
해양수산부는 수입수산물검사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해양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불량수입수산물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횟감용 내장·냉동어패류에 대한 식중독균 검사기준을 신설하는 등 수입검사제도를 개선해 안전성이 확보된 수산물이 국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현행 수입수산물검사업무지침을 개정,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참치, 틸라피아, 한치, 오징어, 피조개 등 날로 먹을 수 있는 횟감용 수입수산물은 반드시 장염비브리오, 살모넬리, 황색포도상구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로제네스 등 4가지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제도 개선으로 정밀검사나 무작위표본검사결과 수은, 납, 카드뮴, 항생물질 등으로 부적합된 어종을 해당국가에서 재수입할 경우 지금까지는 동일회사, 동일식품에 대해서만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동일회사와 활어, 냉장, 냉동 등 제품유형을 달리해 수입될 경우에도 동일한 부적합품목으로 특별관리해 매건마다 정밀검사를 받은 후 신고필증을 발급키로 했다. 이와함께 최근드러 수입량이 급증추세에 있는 식용 수입활어 검사강화를 위해 중국 등 부적합이력이 많은 국가는 무작위표본검사를 월 2회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해양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선 앞으로도 수입수산물에 대한 새로운 검사기준신설과 제도개선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수입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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