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3-27 08:59
한국동북아경제학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동북아와 남북한:경제적 보
완성과 경쟁성」을 주제로 한 제 15회 정기학술대회를 한국경제신문사 후원
으로 지난달 23일 연세대 상경대학 최고경영자실에서 공동 개최했다.
韓半島 물류체제 주제발표
특히 이날 발표된 주제내용중 해운업계의 관심을 끈 것은 해운산업연구원(K
MI) 丁必洙연구위원의 「補完的으로 發展시켜야 할 韓半島 物流體制」주
제발표였다.
동 주제발표의 주내용을 요약해 보면 물류체제는 도로, 항만, 철도, 통신
등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하드웨어적인 준비와 더불어 이들 기반시설을 효
율적으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체제의 구축과 주변여건을 개선하는 등
복합적으로 개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류활동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
하고 있는 기업들은 최근 경영조직의 개편, 자가물류센터의 구축, 재고관리
의 전산화 등 경영기법의 개선과 함께 부족한 물류기반시설의 건설에도 정
부와 동참할 것을 고려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물류체제의 도입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활동을 뒷받침해주는 공공부문에서도 SOC
의 지속적인 확대, 운영체제의 효율화, 관련법규의 개정 및 제도적 지원의
확대등 기업의 물류여건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통합과 경쟁의 시대가 될 2천년대에는 지역적으로 NAFTA, EU등 국가간 통합
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동북아지역에서도 남북한의 경제적 협력증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으며 이를 추진하는 기본적인 준비단계로 남북한이 구축할
수 있는 공동물류체제 혹은 양측의 협력으로 추진될 수 있는 새로운 보완
적 물류체제의 구축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南北韓 공동물류체계 구축
한편 남북한 물류체제를 비교해 보면 북한은 우선적으로 남한과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 난관을 극복할 수 있고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에 외국자본을 유치해 특별경제지구를 개발한다는 장기적인
발전계획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식량난 해결을 위한 15만톤의 쌀제공과 더불어 KEDO를 통해 연간 50
만톤의 한국산 증유를 제공받게 되었고 1천 메가와트급 경수로 2기를 건설
하기 위한 인적·물적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어 그동안의 對南 방관자
세에서 최소한 경제협력 차원만이라도 적극적인 방향전환이 요구되는 시점
에 이른 것 같다는 것이다. 이미 제 3의 교역상대로 부상한 한국과의 임가
공을 포함한 무역거래도 북한의 경제력 유지를 위해선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요소가 되고 있어 실물교류 분야에서도 남북한간의 협력관계는 다양하게
변화 발전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제협력, 무역거래의 확대를 시현하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화물이동
이 수반돼야 하기에 남북한간의 물류체제에 대한 비교 검토 및 공동물류체
제 구축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물류체제는 해운중심의 대외거래 운송과 육상운
송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국내화물운송으로 크게 구분된다. 육상운송에서는
도로운송이 크게 발달하였고 대량화물 일부만이 철도운송에 의존하고 있어
高에너지 소비형 운송체제이지만 서비스중심의 물류체제가 구축되어 있으
며 종합적인 물류활동에서 다양한 기업활동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자립갱생 경제체제를 고수하고 있으며 중국·러시아 등 연육국과의
교역비중이 큰 북한은 해운의존도가 미미하며 국내화물운송에서도 철도운송
이 주종을 이루고 도로운송은 이를 보조하고 있어 전형적인 主鐵補道型 운
송체제를 구성하고 있다.
또 모든 운송수단의 운영을 사회주의체제가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Door to
Door와 같은 물류개념과는 아직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물류체
제 구축의 기반시설인 도로, 철도, 항만등의 건설 및 운영효율화 방안은 에
너지난, 식량난, 소비재 부족등 선결해야 할 경제적 어려움에 당면해 있는
북한실정으로 보아 우선적으로 취급되기가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북한의 물류체제는 아직도 화물의 흐름을 대상으로 하는 효율적인
체계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개개 운송기관이나 각각의 연결점이 독자적으
로 운영되고 있어 이들 거점을 상호 연결하는 시간적 공간적 유통망이 거의
구축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현실적으론 극단적 대조 보여
남한과 북한의 물류체제를 비교해 보면 남한의 물류체제가 출발은 비록 늦
었으나 빠른 속도로 기본적인 정비단계에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 운영효율
화, 제도적 여건정비를 서두르고 있어 급속한 체제화를 이루고 있다. 반면
에 북한은 물류개념화 전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노후 기반시설, 개별적 기관
의 거점운영, 제도적 지원 불비등으로 물류에 관한한 개척의 여지가 무한한
상태라고 할 수 있어 남북한은 물류체제에 관해서도 극단적인 대조를 보이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남북물류체제의 경쟁성과 보완성을 평가하면 남북한의 경제협력
여건이 점차 성숙되어 갈수록 주어진 지리적, 사회적 여건을 배경으로 하는
물류체제에서 경쟁 가능성은 거의 없고 상호 부족한 여건을 보완적으로 발
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쟁 가능성을 논하기 위해선 동일한 활
동장소에서 유사한 활동을 전개하며 유사한 여건이나 자격을 전제로 해야
하겠지만 지리적으로 격리되어 있는 육상운송분야를 제외하더라도 해상운송
이나 항공운송분야에서 남북한이 동등한 경쟁을 펼쳐나가기에는 상당히 격
차가 벌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무역을 중심으로 대외지향적으로 성장해 온 한국경제에서 선원양성 및 항로
개방등 경제정책으로 해운의 역할이 경시되어 왔기에 대일교역등 불가피한
해운분야에서도 외국선을 주로 활용했고 항로도 상대방에 따라 제한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또 육상운송체제도 북한은 철송위주로 남한은 육송위주로 특화되어 있고 물
류운영체제와 기본적인 구성도 판이한 구조를 띠고 있어 경쟁가능성은 희박
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남북 물류체제는 향후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남복 경협활동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현재 보이고 있는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적인
발전이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 남북 물류체제에 상존하고 있는 이러한 격
차를 해소하기 위한 보완적 발전방향은 국제교류와 국내교류로 나누어 단계
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국제무역에 관한 화물운송활동은 해운과 철도운송
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장기적으로 해운·철도 공동이용
단기적으로는 남한이 주도하고 있는 해운체제를 북한이 이용하는 체제를 발
전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남북한이 해운과 철도를 공동이용하는 체제로서 TCR
, TSR을 통한 중국, 러시아 및 구주대륙과의 운송의 일부도 철도운송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간의 직교류에서도 단기적으로 해운
이 주로 이용되고 긴장완화에 따라 육상운송이 활용돼야 하나 남북한의 육
상운송체제가 연계운송체제로 발전되기 위해선 북한의 에너지난 해결, 낙후
된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항만,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
의 확충이 시급한 문제가 될 것이다.
남북한의 철도선의 연결은 큰 어려움이 없으나 북한 철도가 주로 전기를 이
용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아직도 기차의 동력원으로 유류활용도가 높아 운
영체제의 통합을 위해 사전 준비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 내항해운에 있어서도 항만시설의 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또 북한의 선박확보 노력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남한의 선박
이 남북간의 연안해운을 대행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물류 공동운영 초기단계에는 남한의 물류체제가 북한에 비해 우위에 있
기 때문에 남한의 운영체제가 북한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전반적인 수준을
낮추어 평행교류를 시도하고 점진적인 향상을 추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남북한은 동일경제체제가 되어 동북아의 물류체제 구성에 큰 역
할을 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남북간의 물자교역에 대해 국제법상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한민족공동체를 구성한다는 양측의 대전제가 합리적으로
수용되는 한 남북한간의 물자교류는 국내거래로 간주돼야 하며 통상거래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일관된 정부의 입장은 지속돼야 할 것으로 분석
된다.
남북경제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남북해상운송은 원칙적으로 내항해운의
연장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며 앞으로 추진되는 남북실무위원회에서도
양측이
동등한 입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의돼야 할 것이다. 이처럼 남북한간에
화물을 운송하는 활동이 양측에서 국내활동의 연장으로 받아 들여진다면 남
북의 항만에서 선박입출항 절차의 간소화, 항만시설사용료의 감면 등 단기
적인 정책이 구체적으로 협의, 상대방 선박에 대한 사용료 면제등의 호혜조
치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상대방 선박 호혜조치
또 남북교류 활성화에 대비한 내항선박의 확보를 위한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원활한 해운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북한에 입항한 선박과의 자유로운
통신교환방안등도 아울러 강구되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의 확대에 따른 교류가 활발해지고 한민족공동체를 대
비하기 위해선 이러한 단기대책외에도 해운항만분야에서 남북한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장기적인 과제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북한을 점차 세계해운의 일원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 국제사회
에서 남북한의 협력을 증대하고 공동이익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해운분
야에선 북한의 동해해운회사와 합작회사의 설립, 특정항로의 공동운항, 해
외지사망의 공동이용 등 협력방안등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북한의 부실한 항만설비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학술교류, 전문인력 위탁교육 실시, 항만관련
인사의 교환방문 등을 추진하여 항만운영에 있어선 남북한 교류항만의 시설
및 운영상태가 비슷한 수준에 이르도록 상호 기술과 정보를 교환하고 시
설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선원공급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의 평양운수대학, 평양운수전
문학교, 평양고등운수학교, 나진해양고, 남포해양고 등 선원양성기관에서
양성되고 있는 선원을 고용하는 편이 상호간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
막으로 북한의 운송기반시설 건설에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참여하거나 직접
투자형태로 참여하여 협력을 증진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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